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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0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외 (9월18일 종합)

유니웰(주) 봉사단 생명나눔 52, 주거환경개선 3000만 원 기탁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위해 -

 

유니웰(주) 봉사단 생명나눔 52(회장 강윤자)가 18일 오전 11시 시청 직지실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후원금은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에 사용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됐다.
 
기탁식에는 한범덕 청주시장, 강윤자 생명나눔 52 회장, 한정현 청주시주거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원금은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10월~11월 중 지역 내 수해 피해가구 집수리와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강윤자 생명나눔 52 회장은 “긴 장마와 폭우, 태풍의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했다”라며“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뜻깊은 후원금은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 52는 유니웰(주)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전국 지사장들이 설립한 봉사모임 단체로,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주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희망나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약정한 바 있다.

생명나눔 52는 지난해에도 1300만 원을 기탁해 청주시주거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14가구의 노후 보일러를 교체했고, 독거노인 4가구에 손수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문의: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주무관 방민희(☎043-201-1843)

 


청주시, 일자리 창출‘고용선도기업’모집
- 10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청주시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청주시 지역 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준 시점은 지난해 8월 말 대비 올해 8월 말 고용보험 가입인원이다.

시는 다음달 30일까지 대상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고용선도기업 선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신청기준을 낮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민간부문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용선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043-201-1363)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고용선도기업으로 인증 받을 경우,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해외시장 개척 파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 문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주무관 박은혜(☎043-201-1363)

 


2020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

 

청주시가 가을철을 맞이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재배하는 산양삼 절취, 버섯 임의 채취, 도토리 채취 등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산약초·버섯·나무열매 등의 수확기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 채취로 인한 임업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지역 내 산림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50여 명이 투입돼 단속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이제부터 산양삼을 수확하는 시기로 전문 절도단이 출하적기에 있는 5년생 이상의 산양삼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산림관리과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행하는 가을철 자연산 버섯채취, 산약초 채취, 도토리 채취도 엄연한 절도 행위로 단속 대상이며,‘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생각은 자칫 자신을 범죄자의 길로 빠트리는 위험한 생각임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상습적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주의 동의 없는  버섯채취 등도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문의: 산림관리과 산림보호팀 주무관 추상우(☎043-201-2322)


  
청주시,‘공유누리 통해 개방 공공자원 확인하세요!’
- 체육시설, 회의실 등 90개 공공자원 등록 운영 중 -
    
청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공유누리’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내 공유 공간에 관한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유누리’에 지역 내 체육시설, 회의실, 주차장, 강의실 등 90개의 공공자원을 등록해 운영 중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자원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이 개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자원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공공자원 활용과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공유 가능한 신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인 ‘공유누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유휴 시간대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개방된 자원 현황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 예약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시작한 공유서비스다.


▶ 문의: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주무관 이수미(☎043-20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