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
-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1882곳 -
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휴관 중이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882곳 운영을 재개한다.
이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시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이다.
다만, 시설의 성격에 따라 재개시점은 달라진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시설은 지난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 사전준비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9일 문을 연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경로당 1054곳은 일제 방역을 실시한 후 이달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복지시설 운영재개 후 시설에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 방문객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에서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시간제 운영 또는 사전예약제 권장 등 이용자가 밀집하지 않도록 면적별, 요일별·시간대별 이용 인원 분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시설 내 식사 금지 등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개인 간 1m 간격 유지, 운영 시간(오후 1시~5시) 제한 등 별도의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도록 해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을 휴관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1단계 완화 직전인 지난 10월 11일 기준 총 2147개 시설 중 87.6%(1882개) 시설이 휴관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26일 이후에는 사실상 전체 시설이 운영 재개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이 운영 재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전영민(☎043-201-1812)
청주시, 환경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 장기미집행 우암산근린공원에 총 70억 원 투자 사업 추진 -
청주시가 환경부의 ‘그린뉴딜’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율량동 우암산근린공원을 대상지로 공모해 선정돼 국비 49억을 포함한 총 7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 인구 증가와 개발 확장에 따라 산림·습지 등 생태축이 훼손되면서 동·식물 개체 수 감소 또는 소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복원을 추진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자생·고유종의 재정착을 유도해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우암산근린공원은 공원해제 위기에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우암산 순환로로 인해 녹지축이 단절돼 있으며, 대규모 경작과 불법 점유물들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어 생태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우암산근린공원 부지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보상과 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우암산에서 관찰된 하늘다람쥐, 새호리기 등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조성하고, 생태습지, 자연형 계류, 탄소저감 숲, 숲 복원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등으로 악화되는 도심 환경 속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태복원과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양한 환경부 국비사업에 공모·선정돼 지난 2015년부터 생태놀이터 5곳을 조성했으며, 2017년 대성동 당산공원 자연마당, 2018년 신봉동 명심공원 훼손생태계 복원사업, 2019년 상당산성 자연마당을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 문의: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주무관 이종민(☎043-201-2752)
청주시,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 ‘안전 사각에 방치된 어린이 없나’ -
청주시가 만 3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제외한 47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정서 등)을 확인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된 것을 고려해,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과 같이 공조해 아동보호와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 3세 아동을 양육중인 가정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수조사 연령인 만 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각종 근육이 발달하고 언어구사력이 향상되는 시기다.
▶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지원팀 주무관 박지혜(☎043-201-1943)
청주시, 영세납세자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 시 -
청주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청구세액 1000만 원 이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또는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제외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와 함께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로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이재규 (☎043-201-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