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음성군·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전국 최초 관할구역 상이한 상품권 유통지역 통합 운영
5. (사)한국여성농업인 제14대 충청북도연합회장에 박희남 후보 당선
6.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일부개정, 엄격 적용방침
4. 음성군·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전국 최초 관할구역 상이한 상품권 유통지역 통합 운영
음성군과 진천군이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24일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통합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 별도 발행에 따른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양 군은 지난 10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품권 유통지역 확대를 위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개정과 세부적인 협약 내용을 협의해왔다.
이에 따라, 조례 내 지역화폐 유통 범위를 ‘군의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협약이 있을 경우’까지 확대 개정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협약을 통해 관할구역이 상이한 음성군,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게 됐다.
양 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위한 가맹점 등록을 28일부터 31일까지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회의실에서 신청받는다.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가는 내년 1월부터 충북혁신도시 내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북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해 지역성장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군이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17일 출시되어 하루 평균 1억원 이상 충전되고 있는 음성행복페이는 24일 현재 270억원을 발행했으며, 재난지원금과 정책자금 86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356억원이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행복페이는 음성군민의 20%가 넘는 2만8백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1인당 월 구매액이 70만원(연 840만원)으로 충전 후 사용 시 결제액의 10%를 충전금으로 돌려준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그리고’를 통해 공카드를 신청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공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한 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
음성행복페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경제과(☏043-871-3613)로 문의하거나 음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음성행복페이’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경제과 강호정(043-871-3613)
5. (사)한국여성농업인 제14대 충청북도연합회장에 박희남 후보 당선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이하 충북도연합회)의 제14대 연합회장에 박희남 후보가 당선됐다.
충북도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연합회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으며, 선거인수 177명 중 133명이 참여해 박희남 후보가 87표(65%)를 득표해 최종 당선됐다.
박희남 당선인은 (사)한국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국장,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제14대 회장으로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해 (사)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의 조직을 이끌게 된다.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는 도내 11개 시·군 회원 4200여명이 소속되어있는 단체로, 도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의 제반문제 해결과 향토문화 계승으로 복지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 농정과 최병우(043-871-3662)
6.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일부개정, 엄격 적용방침
충북 음성군은 12월 28일자로 음성군 군계획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정부의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와 입지제한의 예외적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완충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 지역과 문화재,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입지제한 ▶자기소비용, 건축물 위 등은 예외적으로 입지 허용 ▶발전시설 부지 경계 2m 이상 완충공간 확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면서 사업자와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법제처에서 선정한 2020년 3분기 주목한 만한 조례로 선정돼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도시과 김혜린(043-871-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