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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증평군,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외 (12월31일 종합)


 ■ 2020년 12월 31일(목)
 1.증평군,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 2.증평군,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

 

[동정]
▲ 홍성열 증평군수 = 1월 4일(목) 오전 9시 소회의실에서 청내방송으로 열리는 시무식 참석

 


증평군,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가구 부양의무자 폐지


증평군이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군은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ㆍ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가구는 월 142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에는 4.19%가 상승된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읍․면의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증평읍 835-3171~5, 도안면 835-33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김인숙 043-835-3522)

 


증평군,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


증평군은 2021년부터 2021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추진한다.
증평군이 지난 31일 식생활교육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1차 식생활교육 5년 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식생활교육 5년 계획의 비전은‘농업·환경·건강의 가치를 추구하는 증평 실현’이다.
군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기반을 확대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아동, 학생 등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식생활 개선 교육을 제공하는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계획을 담았다.
 특히, 2021년부터 도내 유일 2년 연속(2020~2021) 선정된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교실 및 아동, 학생 등을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을 이해하고 먹거리 순환체계가 우리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및 가족 단위로 사전 신청을 받아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지 등 견학하고 체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건강한 먹거리와 식생활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핵심가치이다”며“앞으로도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농정과 유통식품팀 이윤정 043-83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