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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괴산군의회 의원 3명, 지방의정 봉사상 받아 외 (1월11일 종합)

▣ 이차영 괴산군수 일정(1월 12일 화요일)

- 오전 8시30분 군수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PC영상회의) 주재

 

보도자료:

1. 괴산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2. 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3. 괴산군의회 의원 3명, 지방의정 봉사상 받아<사진제공>

 

 

▣ 괴산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 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오는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공제 혜택

 

충북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고, 군 입장에서도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043-830-3941)

 

▣ 괴산군의회 의원 3명, 지방의정 봉사상 받아

- 김낙영의원, 이양재의원, 장옥자의원... 지역사회 발전 공로 인정받아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동운)는 김낙영 의원, 이양재 의원, 장옥자 의원이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각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김낙영 의원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이양재·장옥자 의원은 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다.

 

3명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의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을 받은 3명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제공 : 괴산군 의회사무과 의사팀 043-830-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