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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

[속보] 헌법재판소, “공수처법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법 2조와 3조1항, 8조 4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헌법적 기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상 영장신청은 검사가 할 수 있는데, 법률로 공수처에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