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차영 괴산군수 일정(3월 5일 금요일)
- 오전 8시30분 군수집무실에서 주요간부회의 주재
보도자료:
1. 괴산군,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 추가 지정<사진제공>
2. 괴산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직능단체 협의회의 개최
3. 괴산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4. 괴산군 연풍면,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 괴산군,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 추가 지정
- 10㎏ 포대당 만천원 차액 지원
충북 괴산군은 4일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을 지정해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은 해미식당(괴산읍), 사과나무집(장연면), 이화령휴게소식당(연풍면), 괴산한우타운(칠성면)등 4곳으로 지난해 지정된 갱치식당, 산천식당, 서울식당, 효원식당, 구내식당(괴산군청, 충북도청)등을 포함해 10곳으로 확대됐다.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은 친환경 쌀과 일반 쌀의 구입 시 발생하는 차액을 10㎏ 포대당 만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 지정은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친환경 쌀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괴산순정농부 쌀 브랜드를 홍보하고 안정적이 소비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올해 4곳을 선정한데 이어 청주 등 대도시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대상으로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을 20개소 지정하고 괴산순정농부 쌀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쌀 소비확대와 괴산순정농부 쌀 브랜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괴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건강한 쌀이 생산되는 곳”이라며 “지역농가와 100% 계약재배로 생산부터 수확까지 철저한 관리하에 재배되는 괴산순정농부 쌀은 밥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며 언제 먹어도 햅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친환경 쌀 사용 음식점과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친환경농산물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괴산군 유기농정책과 유기농산업팀 043-830-3174)
▣ 괴산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직능단체 협의회의 개최
- 현장 의견청취,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결의 퍼포먼스
<오전 10시 이후 보도요망>
충북 괴산군은 관내 9개 직능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홍보하기 위한 협의 회의를 4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차영 괴산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황길성 괴산군이장협의회장, 정남해 주민자치위원회장, 우태근 새마을회장, 이상수 바르게살기운동 괴산군협의회장, 송석규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장, 최준환 대한적십자괴산지구협의회장, 이경운 한국외식업중앙회 괴산군지부장, 이정우 괴산군상인회장, 박동현 청천시장상인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 및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직능단체 대표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결의를 다지기 위한 퍼포먼스 시간을 가졌다.
이차영 괴산군수는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 군민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괴산군 행정과 행정팀 043-830-3125)
▣ 괴산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기간’ 직접 선택 가능
- 고령자를 위해 ‘큰 글자 서식’ 도입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충북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먼저, 주민등폭표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기간을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입력’ 항목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7년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7년을 초과하는 주소 변동 이력도 모두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작성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뿐만 아니라, 5일부터는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대해서도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시스템이 정비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거나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녀의 성명(한자)·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장부간 정보 불일치를 예방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3월 1일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큰글자 서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3월 1일부터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쉽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 및 작성란을 확대·제공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등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민원지적과 일반민원팀 043-830-3484)
▣ 괴산군 연풍면,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백두대간에 위치한 분지리 마을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4일 군에 따르면 분지리 마을은 백두대간인 백화산(해발 1063m)과 이만봉(해발 990m)이 병풍처럼 둘러싼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청정지역으로,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의 맛과 품질이 뛰어나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분지리 마을에서는 백화산 일대에서 421여 그루의 고로쇠 나무에서 약 5900ℓ를 채취할 계획이다.
봄의 전령인 고로쇠 수액은 나무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져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하며, 각종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경통, 관절염, 요통, 피부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왔다.
마을에서는 3월말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판매가는 4.5ℓ 2병에 3만원, 4.5ℓ 4병에 5만원으로 2종류를 포장 판매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반드시 냉장보관 해야 한다.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풍면 분지리 고로쇠 수액채취 작목반(대표 엄창용, 010-5486-5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43-83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