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 추석맞이 생거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 개최
2. 진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추가 지원
3. 진천군,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확대
동 정
△ 송기섭 진천군수는 오전 11시 충북지방경찰청을 방문
행 사
△ 초평면 이장단협의회 월례회 =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진천군, 추석맞이 생거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 개최
진천군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추석맞이 생거진천 농특산물 온라인 축제를 개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시장에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며 우수한 관내 농‧특산물을 널리 판매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진천군 공식 농‧특산물 판매 사이트인 진천몰(www.jcmall.net)을 중심으로 △네이버스토어팜 △쿠팡 △11번가 등 대형 인기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되며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혜택은 △전제품 무료배송 △구매금액 3% 포인트 적립 △인기생활용품 최대 90% 할인판매 △3만원 이상 구매 시, 3천원 할인쿠폰 발급 △구매후기 작성 시 전원 1천 포인트 증정 등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제공된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이해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보다 풍성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집에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수한 진천군 농‧특산물을 구입해 보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가 진행되는 온라인 쇼핑몰인 ‘진천몰’은 얼마 전, 아프칸 특별기여자의 진천군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으로 인한 ‘돈쭐’ 응원 릴레이로 주문량이 폭주해 홈페이지 운영이 일시 중단 사례를 빚기도 했다.
진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50대 추가지원
진천군이 추가예산 2억 4천만 원을 확보해 15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신청 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진천군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절차대행자(폐차장)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 등)를 구매하면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기준가액의 30%, 3.5톤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군은 추가예산 9천 5백만 원을 투입해 25대 분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로 공고일 기준(8월 30일) 사용본거지가 관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장치 가격에 약 90%이며 10~12.5%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한다.
필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또는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5부제 해당일의 다음날(예를 들면 끝자리 1‧6번은 화요일 방문, 2‧7번은 수요일 방문 등)에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접수를 위해 오는 11일 토요일에도 9시에서 13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천군,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확대
진천군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며 친환경 동물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며 ‘깨끗한 축산농장’ 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장 지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광혜원면 금곡리 제장농장 앞에서 현판식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36호의 농장이 관리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 시설가동현황 △깔짚 관리 상태 등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가 선정된다.
선정된 농장은 군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깨끗한 농장 관리를 지원뿐만 아니라 양질의 가축관리를 통한 농가 경쟁력 확보와 농가 홍보도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간 깨끗한 농장 효력이 유지된다.
군은 지속적인 농장 관리를 위해 연 2회 사후평가를 실시하며 관리가 미흡한 농가는 깨끗한 농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 악취,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깨끗한 축산 농장을 꾸준히 늘려 친환경 동물 복지를 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