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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1천 농가 1,362억원 지급 시작 외 (11월18일 종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81천 농가 1,362억원 지급 시작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 1,362억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594, 397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 965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71%을 차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신규대상자들은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변동없이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주 요 내 용

 

 

 

 

지급액 : 1,362억원

소농직불금 : 397억원(29%), 면적직불금 : 965억원(71%)

 

지급면적 : 65,011ha

소농직불금 면적 : 10,829ha, 면적직불금 면적 : 54,182ha

 

지급건수 : 81,668

소농직불금 대상자 : 32,594, 면적직불금 대상자 : 49,074

 

·군에 자금 교부완료, ·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 지급

 

 

 

(참고2) 공익직불제 면적 직불금 단가 (만원/ha) >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소농직불금

단계

2ha 이하

2ha ~ 6ha

6ha 초과

120만원 정액 지급

논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

178

170

162

밭 비진흥

134

11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