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1천 농가 1,362억원 지급 시작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건, 1,362억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ha 이하인 농가에게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594건, 397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건, 965억원으로 총 지급액의 71%을 차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2023년 신규대상자들은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변동없이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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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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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총 1,362억원 ○ 소농직불금 : 397억원(29%), 면적직불금 : 965억원(71%) □ 지급면적 : 총 65,011ha ○ 소농직불금 면적 : 10,829ha, 면적직불금 면적 : 54,182ha □ 지급건수 : 총 81,668건 ○ 소농직불금 대상자 : 32,594건, 면적직불금 대상자 : 49,074건 □시·군에 자금 교부완료, 각 시·군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농업인에게 순차적 지급 |
(참고2) 공익직불제 면적 직불금 단가 (만원/ha)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소농직불금 |
단계 |
2ha 이하 |
2ha ~ 6ha |
6ha 초과 |
120만원 정액 지급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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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비진흥 |
178 |
170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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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비진흥 |
134 |
11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