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1일(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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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본격적인 설립 정체성 찾기 본격화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실시 |
[동정]
▲ 이재영 증평군수 = 1월 12일(목) 9시30분 집무실에서 열리는 장학금 기탁식 참석
증평군,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증평군은 2023 흑묘년을 맞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이다.
증평군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63명으로 신청 시 가구당 월 7,800원(가정용 5t)의 상하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량이 5t 미만일 경우 사용량만큼 감면되며 기존 수도 요금 감면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군은 보다 많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증평군 수도사업소장은“새해가 시작되는 1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실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 수도사업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수도사업소 관리팀 양동주 043-835-4085)
증평민속체험박물관 본격적인 설립 정체성 찾기 본격화
-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통과,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박물관 설립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증평군(군수 이재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도내 군단위 박물관 중 유일하게 인증’받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도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평가인증제에서 전국 지자체 박물관 272 개관 중 139 개관만 인증되었으며, 도내 군 단위 박물관에서는 유일하게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이 통과되었다.
특히 평가인증제의 선정에 있어 그간 박물관이 운영계획 수립, 연구, 교육, 관람객 관리 지표 등에 우수한 점수를 받아, 지역 박물관으로서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의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진로체험 인증제는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체험처의 성격,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3개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향후 3년 동안 증평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박물관은 토지매입,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증평민속체험박물관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생각된다”며 “향후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문화관광과 문화유산팀 이기원 043-8358-4131)
증평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실시
증평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4만2천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지가격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적 규제사항을 비롯해 개별토지의 용도지역․지구 및 지목 등 변경사항, 개발행위와 건축, 도로개설 등 현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토지특성은 지가에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한 정확한 조사․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김남운 043-835-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