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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충북도,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및 보호자 사회활동 지속 가능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1일 기준 45,000원으로, 이 중 90%40,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1,500(70%), 9,000(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홍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중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라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24시간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업개요 1.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보호자 직접 간병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간병비 지원사업임

 

 

추진배경

인구고령화, 1인 가구증가,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보호자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 증가

간병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호자 사회활동 지속 가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1. 2023. 12. 2011년부터 지속 추진

운영기관 : 청주·충주의료원(40병상) 병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청주의료원 : 212병상(5인실 1, 7인실 1)

- 충주의료원 : 628병상(5인실 4, 4인실 2)

 

지원대상 : 공동간병실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 공동간병실 이용 저소득층 간병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간병비 11일 단가 45,000* 40,500(90%)지원

* 공동간병비 45,000: 도비70% 31,500, 의료원20% 9,000, 환자부담10%4,500

- 지원일수 : 연간 60일 이내

 

사 업 비 : 137,411천원(도비 106,875천원, 의료원 30,536천원)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환자부담

지원계획

도 비

의료원

137,411

106,875

30,536

15,267

3,392

청주의료원

56,700

44,100

12,600

6,300

1,400

충주의료원

80,711

62,775

17,936

8,967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