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소득층 공동간병비 90% 지원
-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완화 및 보호자 사회활동 지속 가능 지원
충청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공동간병비를 지원하는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번 지원사업은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보호자의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의 간병비를 90%까지 지원해 주는 공공의료사업이다.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청주의료원에서 2실 12병상 △충주의료원에서 6실 28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하며,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간병실 서비스 지원단가는 1인 1일 기준 45,000원으로, 이 중 90%인 40,500원을 충북도와 의료원에서 각각 31,500원(70%), 9,000원(20%)을 지원하고, 환자는 10%인 4,500원만 부담하면 연간 최대 60일까지 공동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홍근 충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중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다”라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에게는 24시간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사업개요 1부.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보호자 직접 간병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간병비 지원사업임 |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 1인 가구증가, 가족 규모축소 등 사회적 여건 변화
○ 보호자 직접 간병이 어렵고, 개인 간병인 고용시 비용부담 증가
○ 간병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호자 사회활동 지속 가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2023. 12. ※ 2011년부터 지속 추진
○ 운영기관 : 청주·충주의료원(40병상) ※ 병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청주의료원 : 2실 12병상(5인실 1개, 7인실 1개)
- 충주의료원 : 6실 28병상(5인실 4개, 4인실 2개)
○ 지원대상 : 공동간병실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저소득층* 환자
* 저소득층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공동간병실 이용 저소득층 간병비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간병비 1인 1일 단가 45,000원* 중 40,500원(90%)지원
* 공동간병비 45,000원 : 도비70% 31,500원, 의료원20% 9,000원, 환자부담10%4,500원
- 지원일수 : 연간 60일 이내
○ 사 업 비 : 137,411천원(도비 106,875천원, 의료원 30,536천원)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사 업 비 |
환자부담 |
지원계획 |
||
계 |
도 비 |
의료원 |
|||
계 |
137,411 |
106,875 |
30,536 |
15,267 |
3,392명 |
청주의료원 |
56,700 |
44,100 |
12,600 |
6,300 |
1,400명 |
충주의료원 |
80,711 |
62,775 |
17,936 |
8,967 |
1,99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