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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출산육아수당’본격 시행

충북도, ‘출산육아수당본격 시행

- 5월부터 청주시 포함 도내 전역에서 1인당 1천만원, 6년 분할 지급 -

 

충북도가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이 5월부터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231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는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0세를 지원하고, 1세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출생 연도에 따라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단위 : 만원)

합계

0

1

2

3

4

5

6

구분

‘23년 출생아

1,000

300

100

200

200

200

 

 

‘24년이후 출생아

1,000

-

100

200

200

200

200

100

 

 

(부모급여) ‘23: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 ’24: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부모급여 지원 차액(‘23840만원’241,200만원)을 보충, ‘23년도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 ’230세 지원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224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겠다며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했다.

 

지난 22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대비 734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감소하였다.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감률 또한 전년도 전국 시도 가운데 7위에서 14위로 급락했다.

 

한편, 도내 출생아 수의 62.5%가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재정부담 등 어려움으로 수차례 중앙부처, 도와 협의를 통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보다 차등지원 받고있던 도비보조 사업의 보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도가 관련규칙(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청주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현안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붙임 사업개요 1.

 

 

출산육아수당 사업 개요

 

 

 

(사 업 명)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사 업 비) 90,912백만원(36,365 시군54,547)* / ‘23~’26(민선84년간)

(분담비율) 40%, 시군60%

 

(단위:백만원)

합계

‘23

‘24

‘25

‘26

합 계

90,912

22,728

7,576

22,728

37,880

(40%)

36,365

9,091

3,031

9,091

15,152

시군 (60%)

54,547

13,637

4,545

13,637

22,728

 

(지원금액) ‘23.1.1. 이후 도내 출생아 1인당 1,000만원 지급

(지급방식) 해당연령 도래시 지급

 

(단위 : 만원)

합계

0

1

2

3

4

5

6

구분

‘23년 출생아

1,000

300

100

200

200

200

 

 

‘24년이후 출생아

1,000

-

100

200

200

200

2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