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받고, 등급도 받으세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신청 가능
- 음식점 위생등급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전담 컨설팅 실시
충청북도는 도민이 안심하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과 실현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위생 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객석, 조리장, 식품 취급 시설, 식재료,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사항을 평가해 취득점수 80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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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90점 이상) |
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 |
좋음(80점 이상 85점 미만)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평가뿐만 아니라 신청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업종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 및 전담 컨설팅을 제공해 관리 미흡 사항 보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는 지정서 및 표지판이 교부되며,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기준 852개소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도 위생등급 업소를 더욱 확대하여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도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및 기술지원 개요 각 1부.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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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운영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분야 : 총 3개 분야, 64항목
❍ 등급체계 : 매우 우수(★★★), 우수(★★), 좋음(★)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90점 미만), 좋음(80점~85점 미만)
❍ 신청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청
❍ 유효기간 : 2년 ※ 2년마다 재평가
❍ 지정혜택 : 지정서 및 등급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개선지원 융자, 위생등급 지정업소 연중 홍보 및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추진절차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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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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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비) 서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식약처 또는 지자체 |
신청서,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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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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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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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및 평가자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평가결과 통보 |
희망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재평가 신청 (60일 이내) |
2인 1조 (인증원 1명, 소감원1명)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현황
(‘23. 1. 1.기준)
구 분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합계 |
852 |
477 |
113 |
56 |
13 |
27 |
16 |
20 |
29 |
28 |
60 |
13 |
매우우수 |
711 |
400 |
99 |
45 |
12 |
22 |
11 |
16 |
20 |
24 |
52 |
10 |
우 수 |
103 |
54 |
12 |
8 |
- |
4 |
4 |
2 |
8 |
4 |
5 |
2 |
좋 음 |
38 |
23 |
2 |
3 |
1 |
1 |
1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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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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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주요내용
- 위생등급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방문교육 |
∘위생등급 제도 개요,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
모의평가 |
∘음식점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신청 시 보완해야 할 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양식제공 |
∘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도 및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 일지, 게시물 등 제공 |
위생등급 기술지원 절차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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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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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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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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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일반음식/휴게/제과) |
식약처 지자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자체) |
식약처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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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대상업소 ① 밥맛 좋은집, 대물림 음식업소 등 인증음식점 ② 최근 3년간 (’20~‘22년) 식중독 발생이 많은 품목 (밀면 등 한식, 생선회, 분식 등) 조리·판매 음식점 ③ 족발, 치킨, 피자 등 위생불량 우려 배달음식 조리·판매 음식점 ④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지역 맛집, 테마 음식점 (유명 빵집, 주류 제조업소 등) * 영업장 면적 200m2 이하 음식점, 우선 구역 내 업소, 등급 보류 판정업소 우선 추천 * 허가된 면적 외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