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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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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혁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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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학교 현장 방문 |
단재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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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충북학사 사무국장 임용장 수여 |
여는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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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 경제적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증명서류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3월부터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22년 4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인정하는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기준을‘중위 소득 80% 이하인 자’로 정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7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 043-220-23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개요 1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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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개요 |
제도개요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시행일 2018. 11. 1.)
❍ 국선대리인 자격
-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중위소득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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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 보수
- 위원장이 사건 종결 후 사건 관여 정도에 따라 지급 결정
국선대리인 제도 업무 흐름도
❍ 국선대리인 : 7명 풀(Pool) 구성(임기 2년)
- 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2명
❍ 지원절차
국선대리인 pool 구성․운영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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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접수 |
도행정심판위원회 방문 및 우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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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인, 선임여부 결정 |
도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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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정, 통지 |
청구인 및 국선대리인에게 선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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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리업무 수행 |
청구인 상담, 서면작성, 구술심리참석․진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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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료, 보수 지급 |
예산 범위 내 1건당 5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