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건 공모 선정
- 2027년까지 총 197억 투입,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추진 -
충북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농촌지역 8개, 도시지역 1개 등 총 9개 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개 마을은 금년 약 19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농촌지역 2026년) 총 19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은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 △보은군 탄부면 평각1리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괴산군 소수면 소암1리 △음성군 삼성면 대정1리 △단양군 매포읍 가평1리 등 8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도시지역은 △제천시 장락동 1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의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화된 집수리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위험시설 정비, 상·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의 사업이 지원된다.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은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생활·안전·위생·인프라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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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현황 |
□ 농촌지역(8건, 167억원)
시 군 |
마 을 명 |
사업비(백만원) |
사 업 내 용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 |
자부담 |
|||
합 계 |
8건 |
16,719 |
11,293 |
1,141 |
2,905 |
1,380 |
|
청주시 |
문의면 마동1리 |
2,247 |
1,581 |
131 |
382 |
153 |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설치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
보은군 |
탄부면 평각1리 |
1,814 |
1,246 |
132 |
307 |
129 |
옹벽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재래식 화장실 철거, 노후담장 정비 등 |
영동군 |
용산면 한석리 |
2,324 |
1,500 |
183 |
438 |
203 |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
용화면 용화리 |
2,352 |
1,500 |
153 |
512 |
187 |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주차장 조성 빈집철거, 집수리 및 노후담장 정비 등 |
|
진천군 |
진천읍 사석리 |
2,146 |
1,499 |
140 |
328 |
179 |
하수도 및 우수관로 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
괴산군 |
소수면 소암1리 |
2,241 |
1,491 |
154 |
359 |
237 |
마을안길 정비, 가드레일 설치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철거 등 |
음성군 |
삼성면 대정1리 |
2,072 |
1,497 |
138 |
323 |
114 |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
단양군 |
매포읍 가평1리 |
1,523 |
979 |
110 |
256 |
178 |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
□ 도시지역(1건, 30억원)
시 군 |
마 을 명 |
사업비(백만원) |
사 업 내 용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 |
자부담 |
|||
합 계 |
1건 |
3,003 |
2,038 |
262 |
610 |
93 |
|
제천시 |
장락동 |
3,003 |
2,038 |
262 |
610 |
93 |
소방도로 정비, 위험사면 및 축대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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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촌지역 4년, 도시지역 5년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