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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건 공모 선정

충북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건 공모 선정

- 2027년까지 총 197억 투입,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추진 -

 

충북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서 농촌지역 8, 도시지역 1개 등 총 9개 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9개 마을은 금년 약 19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농촌지역 2026) 19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촌지역은 청주시 문의면 마동리 보은군 탄부면 평각1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괴산군 소수면 소암1음성군 삼성면 대정1단양군 매포읍 가평1리 등 8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도시지역은 제천시 장락동 1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의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화된 집수리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위험시설 정비, ·하수도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의 사업이 지원된다.

 

서동경 행정운영과장은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에 생활·안전·위생·인프라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20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현황

 

농촌지역(8, 167억원)

 

시 군

마 을 명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국비

도비

시군

자부담

합 계

8

16,719

11,293

1,141

2,905

1,380

 

청주시

문의면 마동1

2,247

1,581

131

382

153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설치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보은군

탄부면 평각1

1,814

1,246

132

307

129

옹벽설치, 경로당 리모델링

재래식 화장실 철거, 노후담장 정비 등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2,324

1,500

183

438

203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용화면 용화리

2,352

1,500

153

512

187

재래식화장실 철거 및 주차장 조성

빈집철거, 집수리 및 노후담장 정비 등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2,146

1,499

140

328

179

하수도 및 우수관로 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괴산군

소수면 소암1

2,241

1,491

154

359

237

마을안길 정비, 가드레일 설치

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철거 등

음성군

삼성면 대정1

2,072

1,497

138

323

114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슬레이트지붕 개량, 담장정비, 집수리 등

단양군

매포읍 가평1

1,523

979

110

256

178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지붕개량 등

 

도시지역(1, 30억원)

 

시 군

마 을 명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국비

도비

시군

자부담

합 계

1

3,003

2,038

262

610

93

 

제천시

장락동

3,003

2,038

262

610

93

소방도로 정비, 위험사면 및 축대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참고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기간) 농촌지역 4, 도시지역 5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