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역특화형 비자’로 우수 외국인 유입
- 지역우수인재 외국인 제천시와 단양군에 정착, 인구감소문제 대응 -
충북도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에 취업 및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148명에 이르면서 6개월만에 연간 법무부 배정 인원의 87%를 넘겼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에 혜택을 제공하여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올해 1월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해 6월 초 현재까지 외국인 지역우수인재 148명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며, 법무부로부터 올해 배정받은 인원(170명)의 87%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충북도는 ‘지역특화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별,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인구유입과 경제활동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모집을 통해 단양군은 모집인원이 다 채워졌으며, 6월 중으로 제천시 우수인재 외국인 2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외국인정책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외국인관리팀’를 신설, 부서별로 추진되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정책자문단 운영 및 재외동포 조례제정 추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우수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포함해 올해 4월말 기준 총 5만9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인구소멸 대응방안으로 외국인관리팀을 신설한 만큼 체류외국인 6만명을 목표로 조례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정착은 물론 내국인과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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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비자 개요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지역 우수인재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0. 3.
❍ 대상 지자체 : 제천시, 단양군
<표 1-1> 시범사업 지역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지자체명 |
시범사업 지역(기초 지차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충청북도 |
(유형1, 지역우수인재) 제천시 : 135명 (유형1, 지역우수인재) 단양군 : 35명 |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 관련 체류허가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소관임
❍ 사업내용
- (유형1. 지역 우수인재)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 先 변경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인원, 필요직군, 기타 우수인재 요건 등을 추천
<법무부 지침 기본요건 사항> ㅇ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급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ㅇ (취·창업) 취업이나 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ㅇ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 |
- (유형2. 외국국적동포)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가족 단위로 동반 이주한 동포에게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先 변경, 취업 활동 제한 완화 및 영주(F-5-6)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