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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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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 민선 8기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 -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관광지 개발 기대감 상승 -
충청북도는 환경부에서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만㎡,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90년 특별대책지역 및 ‘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면적의 23.8%가 된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는 ‘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고, ‘22년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하여 본격 조사를 추진했으며, 올해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 해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 장계 관광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장계관광지는 ‘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연간 6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옥천의 대표 관광지였으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오랜 침체를 겪어왔다.
이와 더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동군 양강면, 심천면 일부 지역도 수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간 도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민선8기 역점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 성과의 첫 사례가 나왔다” 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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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
❍ 옥천군 수변구역 해제 위치도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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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해제 대상 |
□ 해제대상
❍ 옥천군 해제대상 면적
연번 |
읍․면 |
수변구역 면적(㎡) |
해제대상 면적(㎡) |
필지수(개) |
|
합 계 |
128,314,000 |
71,026.1 |
107 |
1 |
옥천읍 |
9,190,000 |
3,039.9 |
6 |
2 |
동이면 |
33,130,000 |
23,604.8 |
40 |
3 |
안남면 |
11,980,000 |
3,758.8 |
7 |
4 |
안내면 |
19,080,000 |
18,539.6 |
19 |
5 |
청성면 |
9,640,000 |
0 |
0 |
6 |
이원면 |
10,098,000 |
1,003.6 |
2 |
7 |
군서면 |
300,000 |
0 |
0 |
8 |
군북면 |
34,896,000 |
21,079.4 |
33 |
❍ 영동군 해제대상 면적
연번 |
읍․면 |
수변구역 면적(㎡) |
해제대상 면적(㎡) |
필지수(개) |
|
합 계 |
28,860,000 |
71,804.2 |
93 |
1 |
양강면 |
3,690,000 |
70,797.6 |
91 |
2 |
심천면 |
14,090,000 |
1,006.6 |
2 |
3 |
양산면 |
11,080,000 |
0 |
0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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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해제 관계법령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28.>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③ 환경부장관은 ~생략~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1.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 행 령>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하수도법
제2조(정의)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