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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확정

충북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확정

-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

 

충청북도는 지난 31일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조정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8km0.2km를 단축하였다.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10m 단축하였으며,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로 2 단축하여 조정하였다.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821일경 충청북도 전역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193월 인상된 이후 4년이 경과되었고, 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와 이로 인한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및 인건비 인상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과 물가 시대의 서민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였고,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토록 하였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할증 요율은 시행 이후 심야 시간대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여 심야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택시업계에 납부기준금 인상 유예 등 종사자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1. 충청북도 택시 운임요금 적용 기준 1

2. 타시도 요금인상 추진 동향 1

 

 

붙임1

 

충청북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운임조정

 

구 분

구 분

현 행

조 정

인상률

중형택시

기본운임(1.8km까지)

3,300

4,000

18.76%

거리운임

137m100

127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4초당 100

32초당 100

대형택시

기본운임(3km까지)

4,300

5,000

15.53%

거리운임

138m200

120m2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36초당 200

35초당 200

소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2,000

2,000

동결

거리운임

187m100

187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5초당 100

45초당 100

경형택시

기본운임(2km까지)

1,600

1,600

동결

거리운임

173m100

173m100

시간운임

(15km/h이하 주행시)

41초당 100

41초당 100

할 증

(공 통)

심야할증

20%

22:00~23:00

02:00~04:00

변 동 없 음

동결

40%

23:00~02:00

시계외할증

20%

 

 

붙임2

 

타 시도 택시요금 인상 동향 (23. 7월 기준)

 

 

·

기본요금

(2km까지)

거리요금

시간요금

(15km/h이하주행시)

심야할증

시계외

할 증

시행일자

(심야할증)

비 고

서울

4,800

(1.6km까지)

100/131m

100/30

22~2320%

23~익일0240%

02~0420%

20%

23.02.01

(22.12.01)

-

경기

4,800

(1.6km까지)

100/131m

100/30

23~0430%

20%

23.07.01.

-

인천

4,800

(1.6km까지)

100/135m

100/33

22~2320%

23~익일0240%

02~0420%

30%

23.07.01.

-

부산

4,800

100/132m

100/33

23~0020%

00~익일0230%

02~0420%

30%

23.06.01

-

대전

4,300

(1.8km까지)

100/132m

100/33

23~0420%

30%

23.07.01

-

광주

4,300

100/134m

100/32

00~0420%

35%

23.07.01.

-

전북

4,300

100/134m

100/32

00~0420%

20%

23.8월 중

-

전남

4,300

100/134m

100/32

00~0420%

35%

23.8월 중

-

충남

4,000

(1.4km까지)

100/127m

100/35

22~0430%

25%

23.07.01.

-

충북

4,000

(1.8km까지)

100/127m

100/32

22~2320%

23~익일0240%

02~0420%

20%

23.8월중

(22.12.15)

-

울산

4,000

100/125m

100/30

22~익일0420%

30%

23.01.01.

-

대구

4,000

100/130m

100/31

23~익일0420%

30%

23.01.16.

-

경북

4,000

100/130m

100/31

23~익일0420%

30%

23.8월 중

-

경남

4,000

100/130m

100/31

22~0420%

30%

23.06.10.

-

강원

3,800

100/133m

100/33

00~0420%

20%

22.04.25.

인상계획 없음

세종

3,300

(1.5km까지)

100/105m

100/34

00~0425%

25%

22.04.01.

인상계획 없음

제주

4,800

검토 중

검토 중

00~0420%

30%

19.07.15.

내부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