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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외 (8월10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1)

사진

ENG

담당부서

충북도,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

노인복지과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8:30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단원 수용 사전점검회의

여는마당

 

×

09:00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단원 수용 비상점검회의

영상회의실

 

×

10:30

수해 성금 기탁식

여는마당

 

16:30

현안사업 보고

여는마당

 

×

×

×

17:00

업무결재

집무실

 

×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돌봄 필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 대상자 기준 확대 -

 

충북도는 최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 등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응급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줘를 외치면 119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의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 등에서도 서비스 요구가 있어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게 되었다.

 

충북도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안전·안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 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

 

 

서비스 대상자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대상자 기준 개정() >

 

구분

기존

개정안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서비스 내용

 

댁 내 설치된 장비는 감지한 응급상황*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자동으로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응급관리요원*의 주요 역할 * 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대상자 정기 방문(영상통화), 전화를 통해 정기 안전확인

- 일반대상자 : 6개월 당 1회 방문(영상통화)확인, 2개월 당 1회 전화확인

- 중점관리대상자* : 3개월 당 1회 방문(영상통화)확인, 1개월 당 1회 전화확인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 및 우울증 자살위험군, 치매 등

응급호출, 장비 오작동 등으로 댁내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전확인을 실시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 (평일)출근 후, 퇴근 전 하루 2회 이상 실시

- (주말, 휴일)안전관리강화 대상자를 선정해 중앙모니터링센터에 안

군별 댁내장비 설치현황

 

(단위 : 세대)

 

수행기관

댁 내 장 비

비고

설치완료

설치예정*

 

12개소

13,812

10,412

3,400

 

청주시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5,243

3,593

1,650

*

일부시군은

대상자발굴

추진

충주시

충주시종합사회복지관

873

640

233

제천시

명락노인종합복지관

1,189

889

300

보은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995

795

200

옥천군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839

687

152

영동군

수가성재가노인복지센터

693

553

140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

732

602

130

진천군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411

341

70

진천군

진천군노인복지관

424

354

70

괴산군

괴산군노인복지관

885

655

230

음성군

음성군노인복지관

796

656

140

단양군

단양노인복지관

732

647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