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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깨비'와 새롭게 시작 외 (9월18일 종합)

 

보도자료 목록

 

제 목 (2)

사진

ENG

담당부서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깨비'와 새롭게 시작

소상공인정책과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사회재난과

 

 

금일 주요행사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관련자료

보도자료

사진

ENG

09:00

충북도-서울대 교류협력 업무협약식

서울대학교

 

13:30

충청북도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

소회의실

 

14:00

기자브리핑

기자회견장

 

15:3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준비현장 점검

오송

 

×

16:50

오송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방문

오송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깨비'와 새롭게 시작

- 충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

 

충청북도는 18일 충북 C&V센터에서 신한은행(땡겨요), 먹깨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와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땡겨요와 먹깨비는 1.5%~2%의 저렴한 배달 중개수수료 제공,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는 소속회원사 가맹점 가입 독려와 홍보, 그리고 충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연동 지원, 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및 소비자 가입ㆍ홍보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땡겨요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할인혜택, 사장님 지원금, 당일정산 서비스 등 다양한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먹깨비는 지난 3년간 충청북도 공공배달앱으로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짜배달,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특산품 판매 등 충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땡겨요와 먹깨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형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선정된 땡겨요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충북에서 최초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먹깨비 관계자는 “2020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공 배달앱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도민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잘버텨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창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점포환경 개선사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식

협약식 개요

일 시 : 2023. 9. 18.() 13:20 ~ 14:00

장 소 : 충북도청 소회의실

참 석 자 : 82, 신한은행 3, 먹깨비 2, 외식업지회 1

- () 지사님

- (기관) 신한은행장, 먹깨비 공동대표(2), 외식업지회장

* 배석 : 경제통상국장,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장ㆍ충북본부장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구 분

주요기능 및 역할

충청북도

배달앱 사업 정책 및 사업관리 총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연동 지원

가맹점소비자 가입 및 홍보 지원 등

배달앱 운영사

(땡겨요먹깨비)

배달앱 운영관리(콜센터 운영, 유지보수 등)

참여요건 준수(중개수수료 등) 및 사업제안 사항 이행 등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소속회원사 가맹점 가입 독려홍보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환 담

13:20

13:30

10'

사전환담

섬기는방

협약식

13:30

13:34

0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소상공인지원팀장

13:34

13:50

16'

협약기관 인사말씀

 

13:50

13:51

01'

협약 추진배경 설명

 

13:51

13:55

04'

협약서 서명

 

13:55

14:00

05'

기념사진 촬영

 

14:00

 

 

폐회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농관원 충북지원과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충청북도는 9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