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 (2건) |
사진 |
ENG |
담당부서 |
▸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깨비'와 새롭게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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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과 |
▸ 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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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과 |
□ 금일 주요행사
시간 |
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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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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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충북도-서울대 교류협력 업무협약식 |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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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충청북도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식 |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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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기자브리핑 |
기자회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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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준비현장 점검 |
오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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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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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오송컨벤션센터 건설 현장 방문 |
오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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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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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땡겨요', '먹깨비'와 새롭게 시작
- 충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
충청북도는 18일 충북 C&V센터에서 ㈜신한은행(땡겨요), ㈜먹깨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와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땡겨요와 먹깨비는 ▲1.5%~2%의 저렴한 배달 중개수수료 제공,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는 ▲소속회원사 가맹점 가입 독려와 홍보, 그리고 충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연동 지원, 배달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및 소비자 가입ㆍ홍보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땡겨요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할인혜택, 사장님 지원금, 당일정산 서비스 등 다양한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먹깨비는 지난 3년간 충청북도 공공배달앱으로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짜배달, 전통시장 장보기와 지역특산품 판매 등 충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땡겨요와 먹깨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형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해서 도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선정된 땡겨요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중 충북에서 최초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먹깨비 관계자는 “2020년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공 배달앱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도민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잘버텨주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창업·경영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점포환경 개선사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등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 민관협력 배달앱 업무협약식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23. 9. 18.(월) 13:20 ~ 14:00
❍ 장 소 : 충북도청 소회의실
❍ 참 석 자 : 8명 ‣ 도 2, 신한은행 3, 먹깨비 2, 외식업지회 1
- (도) 지사님
- (기관) 신한은행장, 먹깨비 공동대표(2명), 외식업지회장
* 배석 : 경제통상국장,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장ㆍ충북본부장
❍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
구 분 |
주요기능 및 역할 |
충청북도 |
배달앱 사업 정책 및 사업관리 총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연동 지원 가맹점․소비자 가입 및 홍보 지원 등 |
배달앱 운영사 (땡겨요․먹깨비) |
배달앱 운영․관리(콜센터 운영, 유지보수 등) 참여요건 준수(중개수수료 등) 및 사업제안 사항 이행 등 |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 |
소속회원사 가맹점 가입 독려․홍보 |
□ 진행순서
구 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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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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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담 |
13:20 |
13:30 |
10' |
◦사전환담 |
섬기는방 |
협약식 |
13:30 |
13:34 |
04'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소상공인지원팀장 |
13:34 |
13:50 |
16' |
◦협약기관 인사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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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3:51 |
01' |
◦협약 추진배경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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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13:55 |
04' |
◦협약서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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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14:00 |
05' |
◦기념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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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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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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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추진
- 농관원 충북지원과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충청북도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