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8일(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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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본회의 전자회의로 새로운 변화 선보여 증평군의회 증평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증평군의회 본회의 전자회의로 새로운 변화 선보여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는 지난 9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188회 임시회(10.18~10.20.)부터 본격적인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 표결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과정이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이의유무로 안건을 의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투표를 통해 안건의 찬반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안건의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회의 운영방식이 전자회의로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의사일정과 회의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회의서류의 인쇄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에 구축된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한 본회의 운영으로 종이 없는 회의문화 도입을 선도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의 운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증평군의회는 군민이 신뢰하는 스마트한 선진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군의회 증평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증평군의회(의장 이동령) 의원 연구단체인 ‘증평군 조례연구회’가 18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증평군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명호 대표의원과 홍종숙, 연제광 의원이 참석하여 증평군 조례 개정 방안의 최종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토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증평군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주민의 기본권 침해 등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285건의 조례 정비안이 제시되었다.
조례연구회는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한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순차적으로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명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의 집중 분석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 정비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정책 연구용역과 함께 매달 우수 조례 사례 분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