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제천시가 2024년 1월부터 위기상황에 놓은 가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월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제천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공적급여(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기존 공적급여 수혜 가구를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원을 통해 “일반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숨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제천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7,892건 / 4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월 1일) 당시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전자납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홍보를 위해 관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5)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보건소,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랭질환 주의 당부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한랭질환’ 발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및 고른 영양분의 식사하기 ▲적절한 실내온도(18~20℃)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착용) 입기 등의 건강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랭질환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64%로 가장 많으며 저체온증이 9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 기능이 약하므로 한파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평상시와 외출 시 보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천시보건소는 신속한 대응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기간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을 파악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제천시는 관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점검 및 원가정 복귀로 보호종결 된 아동과 보호 연령 도래로 자립한 청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제천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 33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16명과 가정위탁보호 아동 34명을 대상으로 적응상태 및 서비스 제공 상태, 건강상태 및 교우관계, 보호 전·후 변화 정도, 친부모와의 면접교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1월 31일까지 양육상황점검을 지속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정 복귀로 보호종결된 아동과 연령초과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