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의 날개를 달고 힘껏 솟아오르는 경제도시 제천! 2부
- 스포츠인프라 확충 가시화, 시민 체육복지와 엘리트체육 획기적 전기 마련 -
- 신월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월 정식운영 예정 -
- 남부생활체육공원, 중전파크골프 확장 등 체육인프라 속속 들어서 -
2024년 제천시는 전국 최고의 명품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성과와 윤곽이 들어 날 전망이다.
신월동 62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3년여 간의 공사 끝에 오는 3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센터는 50m 8레인의 수영장과 유아풀, 헬스장 등을 보유한 최신 수영장 시설을 갖춰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파크골프 시설인프라 구축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존 18홀의 금성면 중전 파크골프장을 54홀로 확충하고 있으며 명품 클럽하우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암동 파크골프장, 덕산면 파크골프장 천남 파크골프장 등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여가 증진과 더불어 외지 방문객이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명지동 64-1번지 일원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도심권 남부지역의 주민 체육복지에 획기적 변혁이 예고된다.
생활체육공원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과 함께 민원출장소, 공공도서관, 돌봄센터, 공립치매요양원 등 복합화시설이 들어서 주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해마다 늘어나는 스포츠대회 수요와 국제규모 대회 유치, 생활체육인들의 활동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체육관 건립 및 북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북부생활체육공원 사업의 방향이 올해 결정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2024년에도 시민 복지증진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아우르는 제천시의 과감하고 전략적인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 추진
제천시는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천시 의림지 복합리조트는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61,914㎡ 부지에 추진되며, 공모 신청 민간사업자는 숙박시설(콘도미니엄, 호텔 또는 콘도 및 호텔 혼합) 및 부대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시는 1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 해, 4월 12일에 제안서를 접수 받아 4월 18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고 내용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계기로 국내・외 잠재 투자의향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물색해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성되는 리조트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작년에 기록한 관광객 1천만 돌파를 넘어 침체 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엽서 발송 안내
- 기간 내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및 조종사 면허 취소 -
제천시가 2024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및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수검 안내 엽서를 발송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적성검사 안내 엽서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 477명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안전교육 안내 엽서는 1306명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받을 수 없는 경우(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 법령에 따른 신체 자유 구속, 군 복무 등)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증(1종 보통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을 지참하여,
제천시 교통과(의림대로 242, 제천시 보건소 건물) 건설기계등록(3번) 창구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면허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자진 반납도 가능하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교육으로 3년마다 4시간씩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교육일정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안전교육(http://edu.kcea.or.kr/)검색해 접속하면 ‘교육신청(대면)’,‘교육신청(온라인)’에서 대면과 비대면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3만2천 원이 소요된다.
교통과 관계자는“안전하고 올바른 건설기계 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보다 안전한 건설기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교통과 건설기계담당(043-641-6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보건소, 식품위생 관련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보건지소 확대 운영
제천시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읍․면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이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일주일 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건소를 재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이 교통편 및 이동거리 등의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을 경감하고자 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는 읍․면지역의 주민은 가까운 보건지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운식 보건소장은 “이번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지소 발급 확대로 읍․면지역 주민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보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