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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외 수시분

단양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총사업비 426억 원농촌생활권 활성화 위해 2028년까지 8개 사업 추진 -

 

충북 단양군이 농촌 활성화에 새 지평을 연다.

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군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농촌협약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뤄졌다.

이 사업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해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발전 방향으로 농촌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는 426억 원이며 농식품부는 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대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국비 245억 원을 지원한다.

군은 협약 대상 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114억 원을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상호 협력한다.

대상 사업은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영춘·대강·가곡·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이다.

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경제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문근 군수는 이 제도를 토대로 농촌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주민, 청년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단양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지역 현안 건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양사무소 신설 및 노지수박 농작물재해보험 지역확대 등 -

 

김문근 단양군수는 25일 농촌협약식 이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별도로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지역 농민들의 숙원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단양사무소 신설과 농작물재해보험에 단양지역 노지수박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충북에서는 증평군을 제외하면 제천·단양지역만 농관원 통합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양군에는 미등록 분소가 운영 중이다.

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농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근거리에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이자 숙원이었다.

김 군수는 이러한 농민단체의 숙원을 송 장관에게 전하며 농관원 단양사무소 신설은 농정업무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고, 국가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도 있어 지방소멸 위험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또 지난해 어상천면은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있었지만, 노지수박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여 노지수박을 보험 대상에 포함했으나 단양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대상지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 장관은 단양군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았다건의해 주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