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목록
제 목(3건) |
사진 |
ENG |
담당부서 |
▸ 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 원 부과 |
× |
× |
세정담당관 |
▸ 충북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추가신청 접수 |
× |
× |
스마트농산과 |
▸ 충북도, 취약계층 재활사업으로 충청북도 브랜드 굿즈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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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
□ 금일 주요행사
시간 |
내 용 |
장 소 |
비고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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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진 |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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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제5회 한국의 최고경영대상 시상식 |
더플라자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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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기일정 및 자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 원 부과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규 공급에 따라 지난해 보다 62억 원(3.5%) 증가 -
7.31.까지 위택스(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올해 재산세 1,8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 원, 도시지역분 51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57억 원, 지방교육세 140억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 원, 주택 659억 원, 항공기‧선박 5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747억 원과 비교해 62억 원(3.5%)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청주와 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개별주택 0.64%↑, 공동주택 1.12%↑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997억 원 ▲충주시 221억 원 ▲음성군 185억 원 ▲진천군 144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양군 2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참고① |
|
2024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시군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4년 (A) |
2023년 (B) |
증감액 (A-B) |
증감률 (A-B)/B |
주 요 증 감 사 유 |
계 |
180,939 |
174,683 |
6,256 |
3.58% |
【증가사유】 ◦ 주택 공시가격 상승(개별 0.64%, 공동1.12%) ◦ 공동주택 신증축 증가(청주,진천,음성) ◦ 건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 24년도: 820,000원/㎡∼610,000원/㎡ - 23년도: 810,000원/㎡∼600,000원/㎡
【감소사유】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45% ∼43%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 ◦ 주택 재산세 과표상한제 기준 적용 ◦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현실화 ◦ 항공기 감가상각 반영 |
청주시 |
99,697 |
95,143 |
4,554 |
4.78% |
|
충주시 |
22,061 |
22,015 |
46 |
0.20% |
|
제천시 |
9,945 |
10,146 |
-201 |
-1.98% |
|
보은군 |
2,539 |
2,492 |
47 |
1.88% |
|
옥천군 |
3,436 |
3,479 |
-43 |
-1.23% |
|
영동군 |
2,295 |
2,306 |
-11 |
-0.47% |
|
증평군 |
3,619 |
3,484 |
135 |
3.87% |
|
진천군 |
14,376 |
13,635 |
741 |
5.43% |
|
괴산군 |
2,456 |
2,458 |
-2 |
-0.08% |
|
음성군 |
18,541 |
17,528 |
1,013 |
5.77% |
|
단양군 |
1,974 |
1,997 |
-23 |
-1.15% |
참고② |
|
2024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세목 및 과세대상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과 세 대 상 |
||||
건축물 |
주 택 |
선 박 |
항공기 |
|||
합 계 |
180,939 |
109,939 |
65,894 |
45 |
5,061 |
|
세 목 별 |
재산세 |
70,095 |
43,467 |
22,380 |
30 |
4,218 |
도시지역분 |
51,107 |
18,287 |
32,820 |
|
|
|
지역자원시설세 |
45,696 |
39,491 |
6,196 |
9 |
|
|
지방교육세 |
14,041 |
8,694 |
4,498 |
6 |
843 |
참고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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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세제 개요 |
재산세(시군세)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 본세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 전액부과 ※ 과세기준일 : 매년 6.1.
❍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대상별 |
과세표준 |
세 율 |
납부시기 |
비 고 |
토 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물 70%, 주택 60%*) |
0.07~4% |
9.16~9.30 |
|
건축물 (시설물포함) |
0.25~4% |
7.16~7.31 |
부속토지분은 9.16~9.30과세 |
|
주 택 |
0.1~0.4%(4단계) |
7.16~7.31 9.16~9.30 |
총액의 1/2씩 분할과세 |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
0.3% |
7.16~7.31 |
|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43% 적용
※ 3억원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표준세율 대비 0.05%P↓) 적용
※ 세부담상한제
- 주택 : (3억원↓) 5%, (3억~6억원) 10%, (6억원↑) 30% / 토지・건축물 : 50%
재산세 도시지역분(시군세)
❍ 도시지역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과세(세율 0.1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세)
❍ 소방사무 필요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
❍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
❍ 세 율 : 0.04~0.12%
- 2배 중과세 : 주유소,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 3배 중과세 :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액의 20%
충북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추가신청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충북도는 전략작물직불금 하계작물 신청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확대해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충북도는 지난 6월까지 2,759ha 면적을 신청받았다.
이번 전략작물직불금 추가신청 기간에는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0.1ha 이상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에 두류, 가루쌀, 옥수수, 하계조사료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올해 신규 품목인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ha이고, 두류‧가루쌀은 200만원/ha, 조사료는 430만원/ha이다.
두류의 경우 지난해까지 논콩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는 녹두와 팥 등도 포함해 품목을 확대했고, 동계에 밀이나 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원/ha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충북도는 7월 31일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도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가 신청기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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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사업개요 |
식량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시행년도 : 2023년 |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주요내용
❍ 사 업 비 : 4,380백만원 (국비 100%)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대상농지 :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논
❍ 사업내용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
❍ 대상품목 : 동계작물(식량 및 사료작물), 조사료, 두류, 가루쌀, 옥수수신규추가
❍ 지급단가
- (단일재배) 동계작물 50만원/ha, 하계 가루쌀‧두류 2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옥수수 100만원/ha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재배 후 하계에 두류‧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00만원/ha을 하계에 추가하여 지급
구 분 |
대상 품목 |
지급단가(ha당) |
|
단작 |
동 계 |
밀,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
50만원 |
알팔파, 청예보리 등 동계 조사료 |
50만원 |
||
하 계 |
가루쌀, 두류 |
200만원 |
|
하계 조사료 |
430만원 |
||
옥수수 |
100만원 |
||
이모작 |
인센티브 |
밀 - 가루쌀, 밀 - 두류 |
350만원 |
동계조사료 - 가루쌀, 동계조사료 - 두류 |
350만원 |
||
인센티브 |
기타 동계작물 - 두류 또는 가루쌀 |
250만원 |
|
밀 - 하계조사료, 동계조사료-하계조사료 |
480만원 |
충북도, 취약계층 재활사업으로 충청북도 브랜드 굿즈 개발
- 충청북도 브랜드 상품화 업무 협약 체결, 다양한 굿즈 만든다 -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장애인재활시설협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함께 ‘충청북도 브랜드 상품화 업무협약’을 16일 충북도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청북도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재활사업 활성화를 돕게 되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재활사업 기관에 충청북도 브랜드(CI, BI) 무상사용권을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상품 제작 및 유통·판매로 실현되는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창출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개발할 예정으로 유리컵, 에코백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될 계획이다.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 곽희철 협회장은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가 충청북도 브랜드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관리실장은 “충청북도 브랜드 무상 사용 승인을 통해 재활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충청북도 브랜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굿즈’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르면 8월 중순에는 재활사업으로 만들어진 굿즈(Goods) 상품과 함께 민·관협렵 공동브랜딩 상품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충청북도중소기업판매장(충북도청 신관1충) 및 기관·기업체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통해 도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