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6.(화)]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 청주시, 2024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체결 - ㈜기린화장품 등 8개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예정 |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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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올해 착한가격업소 200개소로 확대 - 8일부터 집중 지정기간 운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청서 접수 |
경제일자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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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보육시설‧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 기존 10m에서 30m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흥덕보건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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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8. 5.(월)
내 용 |
해당부서 |
1.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 ‘2024 파리올림픽’ 3관왕 등극 |
체육교육과 |
2. 이범석 청주시장, 김우진 3관왕 축하 “시민께 큰 기쁨” |
대변인 |
3. 청주 청년정책토론회에 시민여러분을 패널로 모십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
4. 이범석 청주시장 “아침밥 먹고 든든하게” 쌀소비 챌린지 동참 |
농식품유통과 |
5. 청주시, ‘더좋은 청주’ 위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
정책기획과 |
6. 청주시, 10월1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과 한눈에” |
자치행정과 |
7.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들에게 큰 호응 |
민원과 |
8. 청주흥덕도서관, ‘북적북적 플리마켓’ 나눔 참여자 모집 |
흥덕보건소 |
9. 청주서원보건소, 기운찬연합의원과 ‘마음이음’ 협약 |
서원보건소 |
10. 청주 청석굴 수상레저, 청주시통합예약에서도 신청 가능 |
관광과 |
□ 주요 행사(8월 6일)
시 간 |
행 사 명 |
장 소 |
주관부서 |
참석자 |
10:00 |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임명장 수여 |
제1임시청사 집무실 |
청주복지재단 (경원지원팀) |
청주시장 |
14:00 |
2024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식 |
제1임시청사 직지실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청주시, 2024년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체결 |
- ㈜기린화장품 등 8개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 예정 - |
청주시는 6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8개 기업과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인증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기린화장품 △동양미디어 △디자인포인트 △에니아소프트 △에스지이엠디 △원산엔지니어링 △이플랜 △인피테크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8개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은 모성보호와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들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임신 근로자 배려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 등 여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남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등 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선정기업에 인센티브로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양성평등교육 강사 파견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가점 부여 △우수기업인 표창 추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친화인증기업은 근로자 300인 미만의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이 중 일·생활 양립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협약을 맺어 여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1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100개 기업이 인증됐다.
청주시, 올해 착한가격업소 200개소로 확대 |
8일부터 집중 지정기간 운영… 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청서 접수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청주시가 고물가 시기와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시는 올해 12월 13일까지를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하고, 해당기간에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행정안전부와 시가 함께 지정한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동종업소, 동일메뉴의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다. 현재, 청주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95개소다.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에 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게시할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웰컴선물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는 각종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 결제 시 캐시백 지원, 배달중개앱*에 입점된 업소에는 주문 건별 배달료 2천원 할인쿠폰 발행 등 이용자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중개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설개선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착한가격업소를 우대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에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표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로 결제 시 5% 인센티브 추가 지원을 준비 중인 상태다.
청주시는 오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해 기간 내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수시 모집기간에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소재지 구청 산업교통과로 팩스 신청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각 구청 산업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과 착한가격 문화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1> 카드사 연계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추진 |
자료1 |
’24년 카드사별 행사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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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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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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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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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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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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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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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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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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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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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
하반기 행사 추진계획 |
구분 |
신한 |
KB국민 |
NH농협 |
우리 |
비씨 |
삼성 |
롯데 |
하나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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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차) 9월 (2차) 12월 |
9월 |
(1차) 7~8월 (2차) 9월 |
8월 |
(1차) 9월 (2차) 12월 |
(1차) 7월 (2차) 10월 |
(1차) 8월 (2차) 11월 |
(1차) 8~9월 (2차) 11~12월 |
9~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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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최초 1회 응모 |
KB Pay 결제 |
최초 1회 응모 |
최초 1회 응모 |
최초 1회 응모 |
최초 1회 응모 |
최초 1회 응모 |
최초 1회 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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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검색 |
자체 지도서비스 |
자체 지도서비스 |
자체 검색서비스 |
자체 검색서비스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연결 |
자체 검색서비스 |
자체 지도서비스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연결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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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환급(캐시백) |
청구할인 |
포인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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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1일 |
업소당 1회 |
제한없음 |
1회 |
제한없음 |
2회 |
-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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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
5회 |
5회 |
4회 |
(1차) 월 1회 (2차) 월 5회 |
제한없음 |
월 1회 |
제한없음 |
※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행사 기간 중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청주시, 보육시설‧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확대… 17일부터 |
- 기존 10m에서 30m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
청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으나, 이번에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유치원 123개소, 어린이집 551개소, 학교 187개소 등 총 861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위반 시 이날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보건소(상당 043-201-3184, 서원 201-3283, 흥덕 201-3383, 청원 201-340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로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