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보은군은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과 보은군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의무자는 송달받은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보은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킴, 보은군에 이웃돕기 현물 김치 500박스와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 원 기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이킴(대표 김부관)은 16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경로당 및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김치(3kg) 500박스(1,250만 원 상당)와 더불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김치 기탁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힘을 주고자 실시됐으며 이날 기탁된 물품은 무더위쉼터 경로당, 폭염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보은군기업인협의회 기탁챌린지 8번째로 동참해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200만 원을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최재형 보은군수)에 함께 기탁하는 등 훈훈한 마음을 전했다.
㈜이킴은 2005년 설립해 현재 삼승농공단지 내 입주한 김치류 생산업체로 연 358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한국의 맛을 세계로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기탁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등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부관 대표는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 이렇게 기탁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보은군기업인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탁 챌린지를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고 학생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보은군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과수 탄저병 예방 전력 및 예찰 강화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는 최근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탄저병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과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관찰 및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내 탄저병 발생 예방과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담당자와 예찰 요원을 활용하여 과원 예찰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염된 과실 신속 제거,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 교대로 살포하기 등의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탄저병은 종자로도 전염되기도 하나 지난해 버려진 병든 잔재물(이병 과실, 가지, 낙엽 등)이 가장 중요한 1차 전염원으로 온도 25~30℃, 상대습도 70% 이상에서 감염이 잘 이루어지며, 분생포자의 전파는 고온기에 관수 시 물방울이나 빗방울 혹은 바람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병원균의 약 99%는 비가 올 때 빗물에 의해 전파되며, 병원체가 전파되어 12시간 동안 식물체가 젖어 있으면 감염이 일어난다.
권영준 특화작목팀장은 “과수원 내외부의 병든 잔재물을 철저히 제거하여 과원 내 병원균 밀도를 최대한 낮추도록 하며, 정기 방제일에 비가 올 경우 미루기보단 앞당겨 약제살포를 실시하고, 고온기 비가 자주 온다면 정기방제 사이에 추가 방제를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 보은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17일부터 보도 요청
보은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는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이나 변경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천여 마리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 수는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은군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되며, 동물등록은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목걸이 부착 방식이 있고 보은군에서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이평리 소재 더가까운동물병원(대표 유상조)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8월 19일(월) 보은군 동정
△최재형 보은군수=오전 8시 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 주재.
=오후 4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보은군 치유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청취.
보은군 행사
△보은군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오후 4시 보은읍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