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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진천/괴산/음성

괴산군,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최종 선정 외 (10월29일 종합)

 

▣ 이차영 괴산군수 일정(10월 30일 금요일)

- 오전 10시 30분 NH농협은행 괴산군지부에서 열리는 괴산사랑카드 출시 기념행사 참석

 

보도자료:

1. 괴산군,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최종 선정 <사진붙임>

2. 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강화

3. 괴산군 보건소, 양·한방 이동순회진료 ‘호응’
4. 괴산군 사리면, 의왕시 청계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 괴산군,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최종 선정

 

충북 괴산군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국비 3천5백만 원을 확보한 군은, 군비 포함 총 사업비 7천5백만 원을 투입해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석수)와 3개 돌봄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괴산군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컨설팅, 공동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한 돌봄공동체의 역량강화에 나서게 된다.

 

또한 감물돌봄(괴산달내마을공동체), 하늘지기꿈터, 청천엄마랑 등의 돌봄공동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미선 괴산군 주민복지과장은 “주민들이 공동육아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고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키울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친화팀 043-830-3414)

 

 

▣ 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강화

- 12월부터 다슬기 포획금지 및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배터리와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군은 11월과 12월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불법어업 감시단을 꾸려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불법어업 감시단은 △유해물,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다슬기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를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어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기간 다슬기를 포획(댐과 호수에서의 포획은 제외)하는 자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법 어로 행위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이뤄지고 짧은 시간 대량으로 포획 후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주민들께서는 하천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농업건설국 축수산과 수산팀 043-830-3243)

 

 

▣ 괴산군 보건소, 양·한방 이동순회진료 ‘호응’

 

충북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금희)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이동순회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양·한방 이동순회진료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괴산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한방 이동순회진료는 의료서비스 취약 마을 25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공중보건 내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보건지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등 침술을 포함한 다양한 양·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시 의사와 환자 간 일대일 상담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고위험군 환자 관리가 병행되고, 필요할 경우 2차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

 

올해 초 시작한 양·한방 이동순회진료는 코로나19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지난 10월부터 다시 시작됐으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료취약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진료팀 043-830-2342)

 

 

▣ 괴산군 사리면, 의왕시 청계동과 자매결연 협약 체결

 

충북 괴산군 사리면(면장 우익원, 주민자치위원장 류임걸)과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동장 우종철, 주민자치위원장 이원익)이 29일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을 갖고 향후 농·특산물 직거래 및 친선교류를 통한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11시 사리면사무소에서는 우익원 사리면장, 우종철 청계동장, 신송규 괴산군의원, 김학기 의왕시의원을 비롯한 44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두 지역은 사회·산업·경제·문화·예술·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주민자치 교류를 적극 추진해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대학찰옥수수, 괴산청결고춧가루 등 농·특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기로 하고, 축제·기념행사와 명절 등에 서로를 초청해 우의를 다져가기로 했다.

 

한편 행사 후에는 백마권역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탐방로 꽃길을 산책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우익원 사리면장은 “청계동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신뢰와 우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사리면 총무팀 043-83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