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성군 수도사업소,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2. 음성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
1. 음성군 수도사업소,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충북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2021년 5월 3일까지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자진 신고 대상이다.
음성군 관내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음성군 수도사업소로 제출해야 하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하수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하수 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043-871-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수도사업소 윤두레(043-871-2444)
2. 음성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중소기업 선정 참여기업 모집
충북 음성군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제2회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음성군에서 3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또한, 연간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지 않고,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2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3년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유망중소기업 홍보, 기업체 홍보영상 제작 지원, 각종 지원시책 우선 지원 또는 가점 부여,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 내용과 제출 서식은 음성군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기업지원과(☎043-871-3623)로 문의하면 된다.
유승희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기술력이 높고, 경영 의지가 강한 관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기업지원과 임진성(043-87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