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성군,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막기 위한 차단조치
2. 음성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 단속 나선다
1. 음성군,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막기 위한 차단조치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11월 20일 00시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관내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n차 감염으로 인해 PC방 내 접촉자 중 일부가 확인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확인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PC방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관내 PC방의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의무화되며, 2G폰 이용자, 장애인, 만 14세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 QR코드 사용 거부자,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에만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는 현재와 같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PC방 이용자들과 운영자들이 꼭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과 정주현(043-871-3413)
2. 음성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집중 단속 나선다
충북 음성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능표지 미부착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해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또는 표지 불법 대여 차량, 물건 적치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쪽에 이중으로 주차하는 차량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의 일부를 침범하거나 선을 밟는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에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 단속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주민지원과 임현규(043-871-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