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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청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충북 학교자치 실현방안’원격 포럼 개최


충북 학교자치 실현 방안 함께 고민한다.
- 충북교육정책연구소, ‘충북 학교자치 실현방안’원격 포럼 개최 -

 

□ 충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박을석)가 진행한 충북 교직원 인식 조사에서, 충북 교직원은 학교자치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교육과정을 구성,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41.3%), ‘단위학교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23%) 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자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80%가 넘었는데, 교육공무직과 행정직원에 비해 교원 집단이 높으며, 관리자 집단은 92.6%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 이와 같은 내용은 충북교육정책연구소가 ‘충북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23일(월)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0. 충북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교육정책 원격 포럼’에서 나왔다.
□ 이번 포럼은 당초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원격으로 대체됐다.
□ 학교 현장 전문가, 법률 전문가,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는 학교 자치에 대한 인식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 1부에서는 충북 교직원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보고, 광주 지역 학교자치 실천 사례 발표,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검토 등 학교자치의 전반적 사항이 다뤄졌다.

  학교자치 개념이나 법제화 필요성, 학교자치 저해 요인에 대하여 직급(직위)이나 경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커서 앞으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정진규 교사(광주공고)는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우리 스스로’라는 주제로 광주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과 적용, 단위학교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다.
   정 교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민주성, 상호 존중, 권한과 책임의 조화, 권리와 의무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강영구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초중등교육법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교장의 역할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교육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한이 더 보장되는 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 2부 토론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생각하는 학교자치의 상과 현재의 준비 정도, 학교자치 확대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또 학생 자치 강화, 학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학교 자치 확대를 위한 준비 과제와 역량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3부 종합 토론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자치워킹그룹 및 교직원, 교직원단체, 충청권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현황,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였다.
□ 박을석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북의 학교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학교자치가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