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사>
▶ 제8차 군계획위원회 = 오전 10시 / 2층 소회의실
단양군보건소 ‘안과진료’ 군민 눈건강 지킴이!
단양군보건소(소장 강규원)가 안과 없는 충북 단양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안과진료’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개설 이후 지난 11월까지 3만 여명이 넘는 주민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과진료는 민선6기 류한우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역으로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해 눈 건강을 잃어 가고 있는 지역 노인들에겐 희망의 빛을 다시금 밝히는 눈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응급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무료 안과진료는 월 6회 정도(화·목요일) 보건소 안과진료실에서 진행된다.
군은 안과가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외지에서 안과 의사를 초청해 주민들의 눈 건강을 돌보고 있다.
햇수로 6년째 서울서 매주 두 차례 정도 단양으로 출·퇴근하는 초청의사는 의료협력본부 부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김영훈 의사(55·가톨릭대 의과대학 안과교수)다.
안과 진료가 있는 날이면 김 교수는 서울에서 첫 기차를 타고 단양으로 내려와 하루 평균 70∼80명의 진료를 볼 정도로 강행군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진료를 보며 김 교수는 단골이자 팬이 된 주민들과 안부를 나누고 가정사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반 단양사람’이 다 됐다는 평을 듣는다.
김 교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개월간 안과진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안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단양주민들을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안과진료실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두려운 군민들에게 맞춤형 안과진료를 제공하며 많은 호평도 듣고 있다.
군 보건소는 정밀 안과진료를 위해 안압측정기, 안저촬영기, 굴절검사기 등 민간병원 부럽지 않은 최신형 의료장비를 갖췄으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 개방된 공공저작물 이용하세요∼
단양군은 군에서 보유 중인 아름다운 자연과 주요 관광지 사진을 포함해 비대면 체육영상, 전시회 영상 등을 공공저작물 397건을 개방하고 홍보 및 안내에 나섰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이용 조건인 공공누리의 유형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을 말한다.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한 후 유형 조건만 준수하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단양군은 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으로 자료를 개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에서도 공공저작물이 유익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관광1번지 단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개되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한국문화정보원이 카카오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각 도심의 야경사진이 10만뷰를 넘는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의 전경을 촬영한 야경 사진도 함께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단양!
단양군,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 홍보
충북 단양군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인증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제79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제품을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다.
군은 최근 음식물찌꺼기가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과 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잘못된 사용으로 우리가 보호해야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제품의 사용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