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보도 요청한 사항으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청주시의회 박미자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입장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을 준수하고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8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시 박미자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정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으며,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입니다. 그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은 2013년부터 외부전문기관에 전부(서류접수, 서류전형, 시험출제 및 감독, 면접)를 위탁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채용에 관한 규정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임면)에 따라 정관으로 규정하고 정관 제7조(규정의 제정), 제13조(직원의 임면)에 따라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행정안전부의 자문결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은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설립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야하며, 그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며, 채용의 적정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종규정을 제정, 개정 등은 이사회의결 후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의 절차를 거쳐 운영함으로 절차적, 법률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원칙을 잃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발언은 블라인드채용과 전문기관에 전부를 위탁함으로 한치의 의혹이 있을 수 없는 제도임에도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분노를 감출길이 없습니다.
자격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하여도 청주시 법무담당부서 및 전문가(변호사 등)들의 자문결과 기능사 자격과 경력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선후는 무관하며, 자격증 취득 후 경력 요건으로 해석할 경우 응시요건이 갖는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판단을 받았기에 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경력경쟁 시험의 경우 공개경쟁 채용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채용이 곤란한 경우를 누가 정해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단에서 필요한 직위・직문분야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유는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 종류, 직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진데 이 또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발언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자격조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9조(채용자격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 교육 등 필요한 자격증이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 자문을 받아본 결과 법위반이라든지, 자격미달이라든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채용한 모든 사항을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청주시에 감사를 청구하여 박미자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