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9억 원 부과
- 지난해 대비 13억 원 증가 -
청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만 4722건, 24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부과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서비스(043-201-7942), CD/ATM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정팀 주무관 이재규 (☎043-201-1665)
청주시, 하수처리비용 예산절감 성과 높여
- 청주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확대 및 약품개선으로 34억 원 예산절감 -
청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 감량 및 하수처리 약품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하수처리비용 절감에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루 28만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재생에너지공정 하수 슬러지 감량화 확대와 하수처리 약품비 절감 등을 통해 2020년 3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정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운영해,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시 고온혐기성 소화조에서 메탄균을 이용해 감량하고 있다.
올해는 공정 개선과 안정화를 통해 하수 슬러지 투입량을 지난해 대비 22% 증가한 5만 5000톤으로 확대해 총 3만 7000톤(67%)을 감량했다.
이를 통해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할 때 발생하는 처리비용 28억 원을 절감하고, 공정운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소각시설 연료로 대체 활용해 부생유 구입비 3억 원도 함께 절감했다.
또한, 하수처리 공정 시 사용하는 약품교체를 통해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하수처리약품 중 응집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9월부터 1차 탈수동의 용해설비를 개량하고 응집제를 액상에서 분말로 변경해 약품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올해 4월부터 총인처리시설 응집제의 농도를 11%에서 17%로 변경해 약품 총사용량을 줄였다.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연간 응집제 구입비를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하·폐수를 처리하는데 연간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환경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효율성까지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하수처리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수처리공정 개선, 신기술 설비 도입 등을 통해 2021년에도 예산절감 방안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하수처리과 운영2팀 주무관 김상현(☎043-201-4815)
청주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완료
-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 31가구 대상 -
청주시가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장애인 31가구를 대상으로 1억 1400만 원을 들여 추진됐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 중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선정해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31가구의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주택 구조를 편리하게 개조했다.
올해 사업 지원을 받은 홍◯◯ 씨는 “장애로 인해 그동안 문턱이 높고, 욕실이 미끄러워 자주 넘어져 힘든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턱을 없애고, 욕실 타일도 바꿔줘서 이제는 집안 생활에 걱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주무관 한명화(☎043-201-1842)
청주시, 2021년 축‧수산사업 사전 신청‧접수
- 12월 30일까지 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
청주시가 2021년도 축‧수산분야 보조사업의 사전 신청을 구청(동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사전 신청은 2021년도 지방재정의 신속집행과 사업목적 조기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사전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 3주간이다.
대상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계획 변경 예정 사업 등을 제외한,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마을 내 축사 이전사업 등 연례반복적 57개 사업이다.
접수가 마감되면 내년 1월 초 2021년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액을 반영해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1월 중순 최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행정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읍‧면 상황에 따라 마을별 분할접수 등 변경 운영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연례반복적 사업에 대한 선행 추진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규 및 사업계획 변경 예정 사업은 2021년 1월 중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의: 축산과 축산정책팀 주무관 김지영(☎043-201-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