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녹색소비 활성화 추진!
-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및 재생용지 사용 추진 -
충청북도는 자원 소모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녹색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도는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다시 선정했다.
지난 11월 사업공고에 2개 기관이 응모해, 12월 9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센터 운영의 적격성 등을 심사해 기존 운영 단체인 ‘생태교육연구소 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수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전시, 녹색제품 판매 네트워크 구축, 녹색매장 지정 등 도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또한 행정업무 처리 시 녹색제품인 재생용지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환경산림국 전 부서의 재생용지 사용을 시작으로 내년에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 재생용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녹색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녹색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가 먼저 재생용지 사용,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태우지 않기 등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위탁개요
참고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 위탁개요 >
수탁단체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수탁기간 : ‘21. 1. 1. ~ ‘23. 12. 31.(3년)
지원예산 : 2억원(국비 1억, 도비 1억) / 연간
사업내용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 홍보, 모니터링 사업 등
※ 전국 8개 시·도에서 운영(충북, 인천, 안산, 세종, 대전, 부산, 광주, 제주)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제14조의2(센터의 설치·운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 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수탁기관 : 민간사회단체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경쟁 모집
❍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 녹색제품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
❍ 예산지원 : 2억원(국비 1, 도비 1)
□ 향후계획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 12월중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홍보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지속 추진
□ (현)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개신동), 601호
❍ 수탁단체 : 생태교육연구소 “터”(상근 3명, 비상근 1명)
❍ 수탁기간 : ‘18. 1. 1. ~ ‘20. 12. 31.(3년) * 14. 8.부터 운영
❍ 예산지원 : 2억원(국비 1, 도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