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13개소 선정
- 7시군, 2.6여억원 지원, 농촌지역보육여건 개선 큰 도움 -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도내 13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이 열악한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을 활성화해 여성농업인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 선정된 전국 98개소 중 충북도는 청주 4, 제천 2, 옥천 1, 영동 2, 진천 1, 괴산 2, 단양 1 총 13개소가 선정돼 2.6여억원을 지원한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농촌지역의 상시 영유아 현원이 3인 이상 20명 이하인 열악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 및 위탁하거나, 기존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전에 시군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지원된 충북도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2개소로 옥천 안내행복한어린이집과 괴산 송면어린이집이 있으며, 농촌내 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점점 폐원해가는 상황 속에서 농촌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충북도 농업정책과 이준경과장은 “2021년도 13개소 선정은 지금까지 지원된 2개소(옥천1, 괴산1)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로서, 폐원 위기에 있는 농촌어린이집의 열악한 보육환경 및 여성농업인의 육아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촌에서 육아와 농사일을 힘들게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육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천군과 음성군,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전국 최초 관할구역이 상이한 지역화폐 통합 운영 -
충북도는 진천군과 음성군(이하 ‘양 군’)이 12월 24일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회의실에서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3일 제3차 충북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체 개최 시 혁신도시 내 양 군 지역화폐 별도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건의가 있어 충북도와 ‘양 군’은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추진했다.
충북도는 지역화폐 통합 운영 추진을 위해 충북도와 양 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10월 구성하고 양군의 지역화폐 통합 추진 일정을 지속 협의했다.
음성군(11월 5일)과 진천군(12월11일)은 조례를 개정하고 세부적인 협약 내용을 협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양 군의 관할 구역으로 하되, 충북혁신도시 내에서는 공통으로 유통하고 향후 양 군의 전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통하도록 노력하며, 지역화폐의 할인보전액은 발행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유통 범위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나, 전국 최초로 협약을 통해 관할구역이 상이한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게 됐다.
향후 지역화폐 통합 운영 가맹점 확대를 위해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 회의실에서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받을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혁신도시상가번영회에 홍보 및 참여를 협조 요청했다.
12월 31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가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양 군의 행정구역 구분 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으로 지역 내 소비가 촉진돼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충북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하여 지역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양 군과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행사개요2. 협약서(안)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 업무 협약 체결식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20. 12. 24.(목) 10:30 ※ 사전환담 10:20
❍ 장 소 : 혁신도시발전추진단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진천군수, 음성군수, 임호선 국회의원, 도의원, 道 균형건설국장
※ 혁신도시 상가번영회 박노정 회장(음성), 모재일 부회장(진천) 배석
❍ 내 용 : 충북혁신도시 내 지역화폐 통합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참고
충북혁신도시 지역화폐 통합 협약서
진천군과 음성군 간 지역사랑상품권 공동유통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군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충북혁신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군은 상호 업무를 협력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해당 군의 규정들을 준수하고, 본 협약서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협약내용)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충북혁신도시 내에서는 공동으로 유통하되, 향후에는 양 군의 전 지역에서 공동으로 유통하도록 노력한다.
2. 상품권의 할인보전액은 상품권 발행기관에서 지원한다.
3. 양 군은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협의조정)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할인보전율이 상이할 경우 등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효력)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군의 대표자가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24일
진천군수
송 기 섭
음성군수
조 병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