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코로나19 극복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 연장
- 2021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할인
자료문의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 오승화(☎540-3236)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 10% 특별할인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개인 구매 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 한도까지 구매 할 수 있다.
지난 해 보은군은 결초보은상품권 약66억원을 판매하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만큼 이번 10% 특별할인 행사도 군민의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동참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800여개소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등록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군민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보은군, 2021년 공수의 위촉장 수여
- 가축 방역에 선도적 역할 다짐
자료문의 축산과 가축방역팀 이승환(☎540-3543)
보은군은 4일 오후 보은군청 군수실에서 2021년 가축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정 축산지역 유지를 위해 공수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정상혁 보은군수, 송진우 동물병원장(수의사회 보은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개업 수의사 6명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본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는 보은군 전 지역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진료, 구제역 등 6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브루셀라병 및 결핵과 같은 가축전염병 혈청검사를 위한 채혈, 질병 예찰업무 등 가축방역 전반에 대한 업무를 1년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평가 등의 방역업무 추진 협조, 축산농가의 소독 및 소독기록부 작성 비치 등의 지도‧감독, 반려동물(개) 등록제 대행업무 등 동물보호와 복지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공수의는 2015년, 2017년 구제역 살처분에 참여해 살처분 보상금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구제역 긴급접종을 실시하는 등 관내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관련 가금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에 가금 입식 및 출하 시 간이검사를 지원하는 등 가축 방역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정상혁 군수는 “적극적인 순회 예방활동을 펼쳐 축산농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동차세 연납하고 절세혜택 챙기세요
- 연납 신청, 연세액(2월~12월)의 10% 할인
자료문의 재무과 세정팀 이해림(☎540-3059)
보은군은 이달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납세자에 신청으로 한 번에 연납하면 1년분 세액을 절약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줄어든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월~12월까지의 전체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에 신청하면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신청 기준 9.15% 할인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금 공제혜택 폭이 가장 크며 한 번의 납부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제도이다”며 “많은 군민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 1만7000여 명에게 연세액(2월~12월)의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나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동 정
△ 정상혁 보은군수는 5일(화) 15:00 군수실에서 개최하는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