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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충북농기원, 갈색 팽이버섯 포장 디자인 특허출원 외 (1월15일 종합)

충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 2월 22일까지 11개 분야 대상, 총 8억원 -

 

  충북도는 1월 15일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공고일인 1월 15일 현재 충청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로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사업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문화․관광 ▸환경보호 ▸국가안보 ▸평화증진 ▸국민안전 ▸국제교류협력 등 11개 분야이다.

  올해는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국민안전 분야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도는 접수한 사업에 대해 3월 중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금액은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한편 충북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0년 말 기준 491개이며, 충북도는 지난해 85개 공익사업을 지원했다.


붙임   공고문

202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2

 지원사업 유형(11개 유형)


연번
사업유형
주요 사업내용
1
사회통합
▪ 지역 계층간 갈등해소,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생활적응 지원
▪ 부정부패 감시 및 기초 법 질서 존중
▪ 타협, 배려, 존중의 시민문화 확산, 지역공동체 활성화
2
사회복지
▪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증진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결혼·출산 장려
3
시민사회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교육공동체 육성
▪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 및 양성
▪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4
자원봉사·기부문화
▪ 자원봉사 확산, 기부문화 활성화 등
▪ 코로나-19 관련 봉사활동 등
5
민생경제
▪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문화·관광
▪ 전통문화 계승·발전
▪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7
환경보호
▪ 친환경 실천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8
국가안보 
▪ 국가안보, 국토보전 및 나라사랑 활동 등
9
평화증진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세계평화 증진 활동 등
10
국민안전
▪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등
▪ 안전사고 예방, 4대악(학교·성폭력·가정폭력·유해식품) 근절 활동
▪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활동 등
11
국제교류협력
▪ 국제적 기아·빈곤 퇴치 의료지원, 구호활동
▪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 온라인 행사 적극 활용 추진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2. 1.(월) ~ 2. 22.(월) 18:00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12. 31.
  나. 신청장소 : 충청북도 소관사업 주관 부서(실‧과)
  다.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 22.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만 유효
        ※ 우편발송 주소 : (285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접수부서명)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 실적 각1부(붙임 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위 서류는 원본제출과 동시 한글파일을 사업담당자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 서식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고시공고란 시행공고문 참조

 

【 ′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게시 】

 

  ▸ 게시장소 : 도 홈페이지 – 소통광장 – 민간단체정보방 – 공익활동지원사업
     *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공동체협력과 민간협력봉사팀(043-220-2583)으로 문의

 

4

 지원대상사업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 충청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
  나. 선정기준 :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평가
    ❍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발전성,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
  다. 선정결과 공고 : 도 홈페이지 소통광장 메뉴 - 민간단체정보방에 게시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등 부적격요인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5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서 등 제출된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지원범위는 사업비(운영비 제외)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별 지원규모는 최고 30백만원에서 최저 2백만원까지 지원
  다. 자부담(10%)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 시 반영 가능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목적 및 사업시행지침과 다르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함
  바.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받거나 지원예정 사업, 타 단체와 유사․중복사업, 일회성․선심성․전시성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함
  사.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공동체협력과 민간협력봉사팀(043-220-2583)으로  문의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

 

  충북도는 15일(금)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019년 사회적기업의 담보 부담완화와 저금리 자금조달을 위한 충북도와 신용보증기금, NH농협은행 간 협약체결에 따라 충북도는 대출금리 2.5%,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NH농협은행은 대출자금 16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0.6%까지 자체금리를 할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전액 100% 보증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0.5% 우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업체당 대출은 1억원 이내로 사회적기업은 3년,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042-539-5608~5609)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민영완 공동체협력과장은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무보고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 ~ 협약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16억원(은행 협약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시설·운영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
 ❍ 사 업 비 : 85백만원
   - ’21년 신규대출 이차보전(16억원×0.5년)×이자 2.5% = 20백만원
   ※ 19~20년 기존대출 이차보전(22개 기업, 21.9억원 대출) 65백만원 포함

 세부 지원내용
 ❍ 대출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 최대 5년(인증3, 예비2)
 ❍ 협약내용기관별 지원
   - 충북도(이차보전금 지원) : 협약자금 이자액의 2.5% 도비 지원
   - 농협은행(대출실행)      : 협약자금(16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0.6%)
   - 신용보증기금(보증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우대 적용(0.5%)
 ❍ 대출금리 : 협약은행 대출금리-금리 최대 0.6% 감면-이차보전 2.5%

 

< 예    시 >

 

 ‣ 은행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할 경우
   · 충북도 이차보전금 지원(2.5%)    · 농협은행 자체 금리 감면(0.6%)
   ⇒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금리 : 0.9%


 향후 일정
 ❍ 2021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1. 1. 15.
 ❍ 사업 홍보(보도자료 및 도 시군 홈페이지 등)  : ’21. 1. 15.
 ❍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교부(분기별)   : ’21. 3. ~ 12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

 


충북농기원, 갈색 팽이버섯 포장 디자인 특허출원
- 신품종 ‘여름향1호’ 공동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충북도 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자체 개발한 갈색팽이버섯 육성품종 ‘여름향1호’에 대한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고 특허출원 했다

  포장 디자인은 충북도청 디자인실과 협조해 제작했다.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자에게 품종의 신뢰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실시 업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여름향1호’ 품종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고온성 갈색팽이버섯으로 생육온도가 4∼8℃인 백색 팽이버섯과 달리 8~12℃ 고온재배가 가능해 여름철 냉방비 절감효과가 크다.

  또한, 생육기간이 20일 단축돼 팽이버섯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업체에 통상 실시를 했다. 최근 SBS‘맛남의 광장’, MBN ‘천기누설’ 등 대 국민 홍보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 농업기술원 전종옥 버섯팀장은 “고온성 에너지 절감형 갈색팽이버섯 ‘여름향1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이다.”라며, “이번 포장 디자인 특허출원으로 갈색팽이버섯 생산농가와 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