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1-71호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공고 제2021-71호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