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양성 공모 선정
- 충북대 6.4억원 확보, 반도체 패키지&테스트 분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 패키지&테스트 분야에 충북대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돼 국비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관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수요 연계 를 통한 실무 중심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패키지 & 테스트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번 사업선정으로 기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지원하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패키지 & 테스트”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패키지 & 테스트” 분야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충북대를 포함해 전국7개 대학*으로 구성 되었으며, 3년간 매년 15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이중 충북대는 3년간 총 6.4억을 확보하여 추진한다.
* 컨소시엄 구성 : 충북대, 강남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성균관대, 인하대, 안동대(7개 대학)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대학교를 통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반도체 관련 고급 융합전문인력이 다수 배출되어 충청북도 내 많은 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충북대와 협력하여 지난 ‘20년 4월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과기부 공모에 선정 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충북대가 IoT반도체에 특화된 융합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석사 7명을 배출하였으며, 금년도에서는 석사 8명, 박사 2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농식품유통사업 집중투자한다
- 4개 분야 43개 사업 230억원 투자 -
충북도는 2021년 농식품유통사업 중점 추진목표를 ‘소비자 만족 일류 농식품산업 육성’에 두고 ❶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안전농산물 인증강화 ❷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 촉진 ❸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대 ❹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 등 4대 중점시책 43개 사업에 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산물 출하 시기를 조절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정책 분야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28억원)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이전(건설공사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용역/22.3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10억원) ▲저온 유통체계 구축(2.7억원)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1.5억원) 등 91.4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농식품 소비 촉진, 건강한 지역농산물 공급 및 식생활 교육 확대를 위한 유통지원 분야에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20억원) ▲지역(시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지원(4억원) ▲지역 푸드플랜 운영 지원(1억원)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2.9억원) ▲농식품바우처 지원(9억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지원(7억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16억원) 등 86.4억을 투자하고,
농식품 산업 브랜드 육성 및 정부양곡 안전관리를 위한 농식품 산업분야에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7억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4억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1.2억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26.5억원) ▲정부양곡 복지용 쌀 택배비 지원(10.9억원) 등 52.2억원을 투자한다.
충북도 농식품유통과 김용환 과장은 “국내외 농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통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규모화‧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 유통조직 유성, 안전 농산물인증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식품 산업의 성장기반 등을 고루 갖춰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충북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대상 -
충북도는 우리 민족 고유명절 설을 맞아 1. 28.(목)부터 2. 5(금)까지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설 명절 전까지 시‧군 자체단속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단속 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단속품목은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미표시) 업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위반행위별 벌칙
ㅇ (원산지 표시)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5조 위반
⇒ 1천만원이하 과태료(법 제18조)
ㅇ (거짓표시 등의 금지)수산물의 거짓 표시 및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6조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