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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2021. 2. 15.(월) 14:05, 브리핑룸(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외 추가

 

< 2021. 2. 15.(월) 14:05, 브리핑룸 >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의 살신성인 덕분에 최근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오늘(2.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이제는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의 첫단추 역할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두텁게 선별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110,295업체(명)에 대해 516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난 2월 3일 기 지원한 48.7억원까지 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부분을 포함하여 총 118천여 업체(명)에 564.7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도내 총 가구수 745천의 15.8%에 해당합니다.

 

지급대상별 세부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 집합금지 업종(2,400개소)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 영업제한 업종(35,400개소)에 대해서는 70만원을,

- 일반 업종(65,000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을,

- 행사・축제 등 취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행사・이벤트 업체(680개소)에는 70만원을,

- 개인・법인택시(6,815대)에 대해서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3일에 발표한 시외・전세버스 업체, 관광사업체, 어린이집 조리사, 문화예술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도․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대부분을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합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뜻을 함께 해주신 시장・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 이제는 방역과 민생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때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여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대신 방역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도시군 공무원은 방역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방역단속 활동인력의 부족에 대비하여 도․시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예방접종센터 14개소와 도내 병원 585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군에서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피해계층 위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 여러분과 도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개요

 (사업명)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20. 12. 1일 이후 도 및 시·군의 방역강화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

- (일반업종) ’20년도 연매출 4억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 집합금지 200만원, 영업제한 70만원(행사업체 포함), 일반업종 30만원

 (지원업종)

구분

해 당 업 종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 영화관,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등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

 

사업일정

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2. 26.(예정) ~

- (지원대상) 충청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

- (지원방법)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대상조회

본인인증

신청정보 확인

지급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개인)휴대폰 인증

- (법인)법인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계좌번호 등

- 결과통보(문자)

- 계좌입금

민원인

 

민원인

 

시군 경제과

 

시군 경제과

 (확인지급) 방문 신청/ 3. 15.(예정) ~

- (지원대상) 정부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및 2차 지급 대상자

- (지원방법)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본인인증

신청서작성

수령여부 확인

지급

- 신분증 확인

- 기본정보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버팀목자금 수령 여부

- 페이지 또는 통장 확인

- 결과통보(문자)

- 계좌입금

·/··

 

민원인

 

시군 경제과

 

시군 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