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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단양

제천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정적 정착, 경로당 특별방역 실시 및 운영재개 외 (2월23일 종합)

제천시,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정적 정착
-2019년 대비 주민신고제 접수 처리건수 196% 증가-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2020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은 2019년 보다 3,023건 증가된 4,563건이며, 이 중 신고요건에 적합하게 접수된 2,64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신고처리현황을 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가 각각 45.3%, 34.8%를 차지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버스승강장 및 소화전 주변 19.6%, 어린이보호구역 0.3%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이 아닌 인도 및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평일 단속시간 이외에 발생되는 고질적 안전무시 주정차 행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안내표지판 등 시설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힘쓸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만큼은 공간을 비워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게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신고대상이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2,000세대에 기초소방시설 지원

 

  제천시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감지기 설치와 ABC 분말소화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가 28%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55%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장 세대 등 총 2,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2~3월 각 읍면동에서 소방취약계층을 조사 및 선정 후 공공근로 인력 등을 투입하여 5월 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방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043-641-6185)로 문의하면 된다.

 

 -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

 

제천시, 경로당 특별방역 실시 및 운영재개

 

  제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재개를 대비해 시설점검 및 특별방역을 실시하였다.

  이에 그동안 장기간 운영 중단되었던 경로당 내부 시설물을 살피고 소독 활동을 진행하였다.

  시는 경로당 운영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로당 337개소를 3월 2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 세부 방역 지침을 안내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