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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결정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외 (10월7일 종합)

12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비 결정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107일부터 도 홈페이지에서 주민의견 제출 등 받아

 

충청북도는 오는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전 절차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김낙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정비 개요현황 및 개선안 등 주제발표(1), 인상 찬반 등에 관한 토론(4명 정도), 방청인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는 13일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사람 중에 도지사가 선정한다.

 

발표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메인팝업을 통해 1013일까지 발표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07일부터 1021일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12대 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824일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낙중)에서 주민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103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9302차 회의에서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초과 결정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방식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충청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150만원), 월정수당 연 3,900만원(325만원)을 합쳐 연 5,700만원(475만원)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안

붙임 2. 의정비 개요

붙임 3.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붙임 4.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5. 2022년도 시도별 의정비 현황

붙임 6. 도 홈페이지 도민 의견 수렴 팝업

 

붙임1

 

공청회 계획안

 

 

개 요

일 시 : ‘22. 10.25.() 14:00 ~

장 소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 홀(A1)

참석인원 : 100명 정도

- 행정부지사, 좌장(의정비심의 위원장), 주제발표자, 토론자, 주민 등

 

주요내용

주제발표 : 의정비 개요, 현황 및 개선안 등

발표 및 토론 : 의정비 적정지급안(인상 찬성반대의견) 등 발표 및 질의답변

- 발표자 선정 : 신청자 또는 기관단체 추천자 중 도지사가 선정

참석자 의견 청취 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등록 및 공청회 안내

 

14:00~14:05

5’

개 회

사회자

14:05~14:10

5’

인사말씀

행정부지사

14:10~14:15

5’

좌장 인사

좌장

14:15~14:35

20’

의정비 개선방안 및

‘23년도 의정비 적정 지급안

주제발표자

14:35~15:15

40’

토 론

- 1명당 10분 정도

토론자 4명 정도

15:15~16:40

25’

토론자 질의 응답 및 의견 수렴

참석자

16:40~16:50

10‘

마무리 및 폐회

좌장

 

 

붙임2

 

의정비 개요

 

근거규정

지방자치법 제40(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의정비 결정

의정비 구성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비용

18,000천원 이내 지급(시행령 [별표5])

- 월정수당 : 직무활동 비용으로 자치단체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준용(시행령 [별표6])

결정내용 :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4년간(23~26) 적용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액

결정시기 : 2022.10.31.까지

결정방법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결정

결정절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여론조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의정비 결정

조례개정

(의회)

8~9

10

10

12

 

월정수당이 공무원보수 인상률(1.4%) 초과할 경우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붙임3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 개요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 원 수 : 10명 이내(위원장 김낙중)

-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격자 심사 후 도지사가 위촉

기관단체별 복수의 추천을 받아 결격사유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자격요건 (시행령 제34)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

공직선거법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그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음

 

: 2022.8.24.~2023.8.23.(1)

 

: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

여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법 제40)

 

운영 및 회의 개최 현황

‘22. 8. 24. :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도의회 공식 의견 및 도의원 겸직 현황 제출 요구

’22. 9. 30. : 2차 회의 개최

- 도의회 의견 논의(월정수당 5.7% 인상)

- 월정수당 지급범위 : 공무원보수인상률(1.4%) 초과 인상 결정

-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 주민 공청회

- ’22. 10. 28. : 3차 회의 개최 및 의정비 확정(예정)

 

붙임4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가나다 순

 

소 속

직 위

성 명

()청주여자고등학교

교 장

곽 노 선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지사회장

김 경 배

()충청북도 청원군 교원총연합회

회 장

김 낙 중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지부장

김 병 태

충북CBS

기 자

박 현 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손 은 성

충북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양 기 분

변호사이수현법률사무소

대 표

이 수 현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 수

전 찬 희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 수

정 상 완

 

 

붙임5

 

2022년도 시도별 의정비 현황

 

 

시도명

2021년도 의정비현황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A)

2022년도 의정비 현황

재정자립도

의원

정수

(‘18.7.~

’22.6.)

결정액(조례)

전년 대비

인 상 률

(%)

순위

2022

4현재

(%)

순위

월정

수당

의 정

활동비

합계

(B)

금액

(B-A)

인상률

(%)

광역평균

5,982

4,217

1,800

6,017

35

0.6

 

45.3

 

(합계)829

서울

6,610

4,854

1,800

6,654

44

0.7

1

76.3

1

110

부산

5,943

4,143

1,800

5,943

0

0

4

46.9

7

47

대구

5,867

4,067

1,800

5,867

0

0

10

47.9

6

30

인천

6,007

4,235

1,800

6,035

28

0.5

3

52.8

4

37

광주

5,854

4,098

1,800

5,898

36

0.6

8

41.1

9

23

대전

5,920

4,138

1,800

5,938

18

0.3

5

42.4

8

22

울산

5,814

4,014

1,800

5,814

0

0

11

48.7

5

22

세종

5,275

3,491

1,800

5,291

16

0.3

16

56.9

3

18

경기

6,616

4,859

1,800

6,659

43

0.6

2

61.6

2

142

강원

5,433

3,666

1,800

5,466

33

0.6

15

24.7

15

46

충북

5,665

3,900

1,800

5,700

35

0.6

12

30.2

13

32

충남

5,774

4,116

1,800

5,916

142

2.4

7

33.1

10

42

전북

5,570

3,804

1,800

5,604

34

0.6

14

23.8

17

39

전남

5,290

3,490

1,800

5,290

0

0

17

24.2

16

58

경북

5,623

3,858

1,800

5,658

35

0.6

13

33.3

14

60

경남

5,844

4,081

1,800

5,881

37

0.6

9

32.8

11

58

제주

5,883

4,120

1,800

5,920

37

0.6

6

32.7

12

43

 

광역평균 = 월정수당총액(시도별 월정수당×시도별 의원)/광역의원 총수(829)

광역평균(6,017) 보다 높은 시도(3개 시도) : 서울(6,654), 경기(6,659), 인천(6,035)

 

붙임6

 

도 홈페이지 의정비 결정 도민의견 수렴

 

 

충북형 도시근로자’1014일까지 참여자기업 모집

- 중소기업 일손 가뭄 해소를 위한 시발점

 

층북도는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1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하여 기업의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107일부터 1014일까지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 75세 이하의 청주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기업은 진천과 음성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4시간, 22일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 기간 중복 없이 최대 4개 기업과 근로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 공급과 인건비 일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이종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청주(참여자)와 진천음성(참여기업) 등 도내 일부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개선하여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4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방문 또는 전자메일(cbmihye123@gmail.net)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공지사항)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43-270-7570,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043-220-3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