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 2월 22일까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 공모 신청
충청북도가 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충청북도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월 22일까지 1억 4천만원 규모의‘2023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충북여성인물 발굴‧선양 등에 관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사업신청 단체(법인)별 1개 사업 신청이 원칙이다.
지원한도는 지원기준 및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1,000만 원이며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한은 2월 22일(수) 18시까지이며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의 적정성, 사업수행 기대효과 등을 심의 후 최종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충북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이나 제출서류 서식 등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043-220-391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는 지원기준을 다양화하여 공모분야를 2개 단체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컨소시엄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도내 관련 법인‧단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대비 총사업비도 2,00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성평등한 충북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3-99호
2023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일
충청북도지사
공모개요
❍ 지원근거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사 업 비 : 140백만원(양성평등사업 100,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 40)
※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는 4월중 별도 공고예정
❍ 지원기준
- 사업별 지원한도 10백만원
- 1단체 1개 사업 원칙,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4월 공모)와는 중복지원 가능
- 컨소시엄* 신청 시, 1개 단체로 간주
<컨소시엄> 2개 이상의 단체가 1개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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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규모 : 최대 지원액(10백만원)의 150%( 1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지원방법 : 지원기준 및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결정
공모분야
분 야 |
사업 내용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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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 |
○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세대‧연령별 남‧녀 참여 성평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 도시․농촌에서의 성평등 관점 확대 사업 |
② |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
○ 여성의 리더십 배양 및 대표성 강화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활성화)를 위한 사업 ○ 동아리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업 |
③ |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
○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능력개발 등 지원 ○ 취업률 높은 전문직 육성 등 특화사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 사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 직장 내 성차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 |
④ |
일가정 양립 지원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사업 ○ 지역 남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 인식개선 활동 (육아, 가사, 가족친화 등) ○ 가정 내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인식개선 및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전문매니저 육성 |
⑤ |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
○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연대 활성화 및 지원) ○ 여성 안전환경 개선사업(교육, 안전문화 운동 등 포함) ○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개최 등 |
⑥ |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
○ 저소득 가족(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립을 위한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교육지원 사업 |
⑦ |
충북여성인물 발굴‧선양사업 |
○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홍보 및 활성화 사업 ○ 충북을 빛낸 여성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등 |
⑧ 그 외 ①~⑦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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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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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단체 회원을 위한 내부성격이 강한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물품, 비품), 재위탁방식으로 실시하는 사업 ‣ 3년(2020년~2022년) 이상 동일 지속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부서(기관)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예정)된 사업 ‣ 단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 사업 ‣ 4대폭력 예방 교육사업 ‣ 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도 단위 단체 우선 지원)
❍ 그 밖에 양성평등 향상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록, 허가, 신고증이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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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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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최근 1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조치 받은 단체 ‣ 전년도 사업평가 60점 이하인 단체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3. 1. 26.(목) ~ 2. 22.(수), 28일간
❍ 접수방법
- 방문 : 충청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양성평등기금 담당자 앞(우 28515) ※ 22일 소인분까지 인정
- 메일 : syj0601@korea.kr ※ 메일 제출시에도 반드시 원본은 우편송부 요망
구비서류 (별첨 1~3)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청단체 일반현황 1부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부.
2개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엄 응모서류(컨소시엄으로 신청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공고일 이전 취득분) 1부.
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 신청서류 양식 :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사업선정 방법
❍ 심사방법
- 1차심사(적격성 심사) :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등 적격성 및
사업방향과의 일치 여부, 사업비 조정 등
- 2차심사(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선정결과 발표 : ‘23. 3월 중(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기타사항
❍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 타 지자체, 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수행자는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단,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집행 가능
❍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충청북도 판단에 의함
문의처 :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주소 : 우)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전화 : (043) 220-3914, FAX (043) 220-3919 |
【별첨 ❶】
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자율공모,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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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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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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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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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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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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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편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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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담 당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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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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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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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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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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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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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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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천원) |
총사업비 |
기금 |
자부담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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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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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따로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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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2개 이상 단체(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에는 대표 1개 단체(법인)명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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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2개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업 응모 서류(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제출)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제출) 4. 신청단체 일반현황 5. 신청단체 지원활동 실적 6.신청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7.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회칙) ※ 2개 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단체별로 별첨3,4번 서류 각각 제출 |
202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서
▶ 심사위원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소 요 예 산 : 천원(기금 , 자부담 )
○ 사 업 량 : ○○회 ○○○명 (총○○○명)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2. 사 업 목 적
○
○
※ 사업의 배경,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
※ 사업대상, 사업기간, 장소, 수혜대상, 계획인원, 사업내용, 교육일정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
세부추진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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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준비과정 부터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까지의 업무추진 일정을 상세히 기재
【컨소시엄 신청 시】
○ 소요예산 :
○ 기대효과 : ※ 컨소시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재
○ 업무분담 : ※ 각 단체별 작성
5. 소요예산
○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 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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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구 분 |
지출항목 |
사 업 비 |
산출내역 |
합 계(a+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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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소 계(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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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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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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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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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소 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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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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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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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 계(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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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 자부담, 기타(교육생 부담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기재하되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사업비만 기재
2)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등을 상세히 기재
예) 강사료 100,000원(일반강사1급)×5명×3일×3회=4,500,000원(순서로 기재함)
3) 붙임 예산 편성 지원 기준을 초과할 시 조정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
【별첨 ❷-1】
컨소시엄 응모 단체(법인) 현황 |
연번 |
단체·법인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비 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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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단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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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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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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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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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
【별첨 ❷-2】
컨소시엄 단체(법인)간 업무분담 현황 |
단체·법인명 |
업무명 |
주요내용 |
사업비 구분 (천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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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보조금 : - 자부담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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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❷-3】
위 임 장 |
위임하는 단체(법인) |
위임받는 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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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주된사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단체·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주된사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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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단체·법인명)는 2023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는 단체·법인명)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상기 위임자 )
단체·법인명 ( 직인 )
대표자 ( 인 )
붙임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첨 ❸】
신청 단체 일반현황 |
단 체 명 |
(한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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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실무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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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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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 / 휴대폰 (E-mail주소) (팩스)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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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설립)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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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설립)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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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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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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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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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규모 |
㎡ |
사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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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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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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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간행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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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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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회원) 단체(기관)현황 |
단체(기관)명 |
|
회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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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현황 |
지부(지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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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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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회원으로 2022. 12말 현재 회원수 3. 상근직원 난에는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 란에는 ㎡,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지부(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8. 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기관현황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하여도 무방함. |
【별첨 ❹】
신청 단체 주요활동 실적 |
1. 연속사업 추진계획(양성평등기금사업)
전년도 실적 |
금년도 계획 |
비 고 |
구체적, 계량화하여 기재 |
전년도와 비교가능한 내용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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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실적(202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사 업 명 |
사업비(천원) |
지원기관 (부서) |
사업내용 |
비 고 |
|
|
|
|
|
3. 2023사업계획(2023년도에 추진 예정인 전체사업)
사 업 명 |
사업비(천원) |
지원기관 (부서) |
사업내용 |
비 고 |
양성평등기금 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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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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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지원 편성 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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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지급기준(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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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공직자 등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
특1급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
40 |
30(20*) |
(시간보상수당 30) |
||||
특2급 |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중앙) |
30 |
20 |
(시간보상수당 20) |
||||
1급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장(지방) 및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
25 |
12 |
(시간보상수당 12) |
||||
2급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
15 |
8 |
(시간보상수당 8) |
||||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자치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
10 |
5 |
(시간보상수당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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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8 |
4 |
(시간보상수당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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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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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
(시간보상수당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3-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1권역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미지급 |
2권역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지 급 |
주)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이동시간보상수당 미지급
※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
지급액 |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기타수당 등
항 목 |
기 준 |
사용한도액 |
비고 |
교 재 제 작 |
- 1권당 |
8,000원이내 |
(30~50페이지기준) |
원 고 료 |
- 강의 시간당 A4 용지 6매까지 지급 |
<1매당 지급액> * A4용지 1면 13,000원 * 파워포인트 2면 13,000원 * 200자 원고지 3.5매 13,000원 |
|
단순 인건비 |
- 1인 / 1시간 |
9,620원 |
2023년 최저인건비 기준 |
회의 참석수당 |
- 2시간이상 - 1회에한해 초과분 지급 가능 |
-100,000원 - 50,000원 |
|
여 비 (교 통 비) |
- 시내여비 / 4시간미만 |
10,000원 5,000원 |
교통비 및 숙박비는 지출증빙 첨부 |
- 시외여비 · 일 비 · 교통비 · 숙박비(1실) |
20,000원 실 비 50,000원 |
||
식 비 |
- 1인 / 1식 |
8,000원이내 |
|
차 량 대 여 |
- 1대당 |
500,000원이내 |
|
다 과 |
- 1인 / 1식 |
3,000원이내 |
단) 50인 이상일 경우 2,000원 이내 |
※ 위 금액을 초과한 사업비는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체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물품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