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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충북도,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충북도, 2023년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 222일까지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 공모 신청

 

충청북도가 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충청북도는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22일까지 14천만원 규모의‘2023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충북여성인물 발굴선양 등에 관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북도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사업신청 단체(법인)1개 사업 신청이 원칙이다.

 

지원한도는 지원기준 및 사업의 규모, 성격에 따라 1,000만 원이며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신청할 경우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한은 222() 18시까지이며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 목적의 적정성, 사업수행 기대효과 등을 심의 후 최종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충북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지될 예정이다.

 

세부사항이나 제출서류 서식 등은 도 누리집(홈페이지 www.chungbuk.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043-220-391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년도는 지원기준을 다양화하여 공모분야를 2개 단체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컨소시엄도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도내 관련 법인단체에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기를 바란다라며,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대비 총사업비도 2,000만 원 증액함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성평등한 충북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3-99

2023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시행 공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참여 확대와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월 일

충청북도지사

 

 

 

공모개요

지원근거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

사업기간 : 2023. 4~ 12

사 업 비 : 140백만원(양성평등사업 100,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 40)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는 4월중 별도 공고예정

지원기준

- 사업별 지원한도 10백만원

- 1단체 1개 사업 원칙, 양성평등주간기념사업(4월 공모)와는 중복지원 가

- 컨소시엄* 신청 시, 1개 단체로 간주

 

<컨소시엄> 2개 이상의 단체가 1개 사업 신청

 

지원조건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가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규모 : 최대 지원액(10백만원)150%( 15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지원방법 : 지원기준 및 사업 규모, 성격에 따라 차등 심의결정

 

공모분야

 

분 야

사업 내용 예시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세대연령별 남녀 참여 성평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도시농촌에서의 성평등 관점 확대 사업

여성의 사회정치 참여 및 대표성 확대

여성의 리더십 배양 및 대표성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활성화)를 위한 사업

동아리 컨설팅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여성의 취창업 및 역량 강화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능력개발 등 지원

취업률 높은 전문직 육성 등 특화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여성노동자 고용중단 예방 사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

직장 내 성차별 개선 및 인식 개선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사업

지역 남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 인식개선 활동

(육아, 가사, 가족친화 등)

가정 내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인식개선 및 확산

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전문매니저 육성

여성폭력 예방 및 권익보호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 인식개선 홍보 강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연대 활성화 및 지원)

여성 안전환경 개선사업(교육, 안전문화 운동 등 포함)

여성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및 홍보

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생활법률교실 개최 등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저소득 가족(한부모,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립을 위한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자립 교육지원 사업

충북여성인물 발굴선양사업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홍보 및 활성화 사업

충북을 빛낸 여성인물 발굴 및 홍보사업 등

그 외 ~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제외 사업

 

 

 

단순 일회성(행사성) 사업, 단체 회원을 위한 내부성격이 강한 사업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물품, 비품), 재위탁방식으로 실시하는 사업

3(2020~2022) 이상 동일 지속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부서(기관)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예정)된 사업

단체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 사업

4대폭력 예방 교육사업

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도 출자출연기관(도 단위 단체 우선 지원)

 

그 밖에 양성평등 향상 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록, 허가, 신고증이 있는 기관)

 

 

지원제외 단체

 

 

 

 

 

 

최근 3년 이내(2020~2022)에 기금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최근 1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으로 단체장 등 형사처벌을 받은 단체

또는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조치 받은 단체

 

전년도 사업평가 60점 이하인 단체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3. 1. 26.() ~ 2. 22.(), 28일간

접수방법

- 방문 : 충청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평일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양성평등기금 담당자 앞(28515) 22일 소인분까지 인정

- 메일 : syj0601@korea.kr 메일 제출시에도 반드시 원본은 우편송부 요망

구비서류 (별첨 1~3)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신청단체 일반현황 1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주요활동실적 1.

2개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엄 응모서류(컨소시엄으로 신청시)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공고일 이전 취득분) 1.

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 신청서류 양식 :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사용

 

사업선정 방법

심사방법

- 1차심사(적격성 심사) : 신청자격, 구비서류 확인 등 적격성 및

사업방향과의 일치 여부, 사업비 조정 등

- 2차심사(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위원회 최종 심의선정

 

선정결과 발표 : ‘23. 3월 중(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기타사항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 타 지자체, 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불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기금 환수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수행자는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업변경 불가

,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 집행 가능

보조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충청북도 판단에 의함

 

문의처 :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주소 : ) 285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전화 : (043) 220-3914, FAX (043) 220-3919

 

별첨 ❶】

 

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각 1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자율공모, 지정공모)

기관(단체)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소 재 지

(우편번호)

(주 소)

 

지원사업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금액

(천원)

총사업비

기금

자부담

기 타

 

 

 

 

사업기간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사업계획서

따로붙임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에 의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대 표 자 : ()

충청북도지사 귀하

2개 이상 단체(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에는 대표 1개 단체(법인)명만 작성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2개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업 응모 서류(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제출)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제출)

4. 신청단체 일반현황

5. 신청단체 지원활동 실적

6.신청단체 등록증 사본 및 정관(회칙)

7.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회칙)

2개 이상 단체·법인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단체별로 별첨3,4번 서류 각각 제출

 

2023년 양성평등기금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이 사업내용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소 요 예 산 : 천원(기금 , 자부담 )

사 업 량 :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2. 사 업 목 적

사업의 배경,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대상, 사업기간, 장소, 수혜대상, 계획인원, 사업내용, 교육일정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부추진내용

비 고

 

 

 

 

 

 

 

 

 

 

 

 

 

 

 

사업 준비과정 부터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까지의 업무추진 일정을 상세히 기재

 

컨소시엄 신청 시

소요예산 :

기대효과 : 컨소시엄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재

업무분담 : 각 단체별 작성

 

5.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비 고

 

 

 

 

 

 

(단위 :천원)

 

구 분

지출항목

사 업 비

산출내역

합 계(a+b+c)

 

 

기 금

소 계(a)

 

 

강 사 료

 

 

책자제작

 

 

·

 

 

자부담

소 계(b)

 

 

·

 

 

·

 

 

 

 

 

기 타

소 계(c)

 

 

 

 

 

 

 

 

 

1) 기금, 자부담, 기타(교육생 부담금 등)으로 구분하여 지출항목별로 기재하되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사업비만 기재

2)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등을 상세히 기재

) 강사료 100,000(일반강사1)×5×3×3=4,500,000(순서로 기재함)

3) 붙임 예산 편성 지원 기준을 초과할 시 조정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별첨 -1

 

 

컨소시엄 응모 단체(법인) 현황

 

 

 

연번

단체·법인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비 고

1

 

 

 

대표 단체

2

 

 

 

참여 단체

3

 

 

 

참여 단체

4

 

 

 

참여 단체

5

 

 

 

참여 단체

 

별첨 -2

 

 

컨소시엄 단체(법인)간 업무분담 현황

 

 

 

단체·법인명

업무명

주요내용

사업비 구분

(천원)

 

 

- :

- 보조금 :

- 자부담 :

- 기타 :

 

 

 

 

 

 

 

 

 

 

 

 

 

 

 

 

 

별첨 -3

 

 

위 임 장

 

 

위임하는 단체(법인)

위임받는 단체(법인)

단체·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단체·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위임하는 단체·법인명)2023년도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받는 단체·법인명)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상기 위임자 )

단체·법인명 ( 직인 )

대표자 ( )

 

붙임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첨 ❸】

 

신청 단체 일반현황

 

 

단 체 명

(한글)

(영문)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소 재 지

(우편번호)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E-mail주소)

(팩스) (페이지)

등록(설립)년월일

 

등록(설립)관청

 

설립형태

 

회 원 수

 

상근직원수

 

사무실규모

사용형태

 

등록(설립)목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

 

간행물명

 

발간

주기

 

가입(회원)

단체(기관)현황

단체(기관)

 

 

회원수

 

지부(지회)현황

지부(지회)

 

회원수

 

작성요령 :1. 지부 단체일 경우 단체명 뒤에 ○○지부 명시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회원으로 2022. 12현재 회원수

3. 상근직원 난에는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입

4. 사무실 규모 란에는 , 사용형태(자가, 임대/전세, 월세, 기타) 기입

5. 주요 사업란에는 현재를 중심,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입

6. 가입(회원)단체(기관)현황은 상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7. 지부(지회)현황은 하급단체(기관)의 가입현황을 기재함

8. 도 출자출연기관일 경우 기관현황에 맞게 서식 변경 작성하여도 무방함.

별첨 ❹】

 

 

신청 단체 주요활동 실적

 

 

1. 연속사업 추진계획(양성평등기금사업)

 

전년도 실적

금년도 계획

비 고

구체적, 계량화하여 기재

전년도와 비교가능한 내용 기재

 

 

 

2. 활동실적(202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지원기관

(부서)

사업내용

비 고

 

 

 

 

 

 

 

3. 2023사업계획(2023년도에 추진 예정인 전체사업)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지원기관

(부서)

사업내용

비 고

양성평등기금

사업 제외

 

 

 

 

 

 

 

 

참고자료

 

양성평등기금사업 예산지원 편성 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1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2

전직 차관()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중앙)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

전직 4급 이상 공무원(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기술사, 세무사로서 5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지방) 및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자)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무경력자

기타 상기 경력에 준하는 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자치연수원 3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11회 지급하되(3-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2조제2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기준

.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16조 및 시행령 제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미지급

2권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 급

 

)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이동시간보상수당 미지급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3시간 초과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기타수당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교 재 제 작

- 1권당

8,000원이내

(30~50페이지기준)

원 고 료

- 강의 시간당

A4 용지 6매까지 지급

<1매당 지급액>

 

* A4용지

113,000

 

* 파워포인트

213,000

 

* 200자 원고지 3.513,000

 

단순 인건비

- 1/ 1시간

9,620

2023

최저인건비 기준

회의 참석수당

- 2시간이상

- 1회에한해 초과분

지급 가능

-100,000

- 50,000

 

여 비

(교 통 비)

- 시내여비

/ 4시간미만

10,000

5,000

교통비 및 숙박비는 지출증빙 첨부

- 시외여비

· 일 비

· 교통비

· 숙박비(1)

 

20,000

50,000

식 비

- 1/ 1

8,000원이내

 

차 량 대 여

- 1대당

500,000원이내

 

다 과

- 1/ 1

3,000원이내

) 50인 이상일 경우 2,000원 이내

 

위 금액을 초과한 사업비는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단체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물품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