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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보고 【2023. 1. 28.

 

코로나19대응 일일 상황보고

2023. 1. 28.

 

1

 

확진자 발생 및 관리 현황

 

도내 확진자(ʼ20.2.20.이후): 944,195(사망 1,003) ʼ201,185/ ʼ2110,417/ ʼ22902,319 / ʼ2330,274

 

구 분

충 북

(1. 28. 0시 기준)

국 내

(1. 27. 0시 기준)

비 고

확 진

사망

확 진

사망

신규

누계

신규

누계

인원()

710

944,195

1,003

31,711

30,107,363

33,332

 

 

주간 발생 현황

(단위 : )

 

날짜

구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충 북

570

319

363

559

952

1,050

710

4,523

전 국

16,624

9,227

12,262

19,538

35,096

31,711

집계중

124,458

 

군별 발생 현황

(단위 : )

 

합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710

368

89

57

14

18

14

23

62

15

42

8

 

확진자 관리현황

 

구 분

=+++

치료중

타시도

해제

사망

소계

=+

전담

병원

재택치료

인원()

944,195

3,577

13

3,564

396

939,219

1,003

 

 

군별 관리 현황

(단위 : )

 

구분

합계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944,195

100.0

523,111

123,718

73,420

15,599

24,499

22,074

24,609

55,880

17,091

52,546

11,648

치료중

3,973

0.4

2,280

462

305

54

136

79

83

225

69

223

57

해 제

939,219

99.5

520,371

123,149

72,982

15,504

24,313

21,935

24,510

55,613

16,999

52,275

11,568

사 망

1,003

0.1

460

107

133

41

50

60

16

42

23

48

23

 

진단검사 현황

확진자 검사유형

(단위 : )

 

검사구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570

319

363

559

952

1,050

710

PCR

보건소

76

59

92

110

128

171

82

의료기관

27

17

24

35

32

55

50

전문가 RAT

467

243

247

414

792

824

578

 

 

 

< PCR 검사실적 >

 

 

 

 

 

검사현황(의료기관 미포함)

 

1.21.

1.22.

1.23.

1.24.

1.25.

1.26.

1.27.

330

512

898

898

5,214

3,724

1,720

 

시군별 검사현황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720

899

131

268

121

58

22

19

107

26

33

36

 

검사 누적현황

(단위 : )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보환연

민 간

양성

음성

검사중

4,228,545

189,093

4,039,452

4,228,545

944,195

3,283,153

1,197

 

 

 

 

2

 

분야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백신접종 현황

(1. 27. 0시 기준 / 단위 : )

 

구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주민등록인구*

1,589,489

846,716

208,100

130,713

31,343

49,482

45,127

36,740

85,118

36,919

91,339

27,892

1

 

누계

1,421,180

729,864

186,616

115,565

29,325

45,205

41,356

33,024

82,395

35,307

97,459

25,064

금일

6

2

0

4

0

0

0

0

0

0

0

0

접종률

89.4%

86.2%

89.7%

88.4%

93.6%

91.4%

91.6%

89.9%

96.8%

95.6%

106.7%

89.9%

2

 

누계

1,409,179

723,348

185,034

114,661

29,115

44,934

41,052

32,775

81,652

35,044

96,679

24,885

금일

9

4

3

1

0

0

0

0

0

0

1

0

접종률

88.7%

85.4%

88.9%

87.7%

92.9%

90.8%

91.0%

89.2%

95.9%

94.9%

105.8%

89.2%

3

 

누계

1,101,447

541,169

148,757

92,571

25,399

38,378

35,067

26,500

63,720

30,251

78,676

20,959

접종률

69.3%

63.9%

71.5%

70.8%

81.0%

77.6%

77.7%

72.1%

74.9%

81.9%

86.1%

75.1%

4

 

누계

282,284

111,506

45,111

27,389

9,566

13,683

12,479

7,097

14,999

10,321

22,667

7,466

접종률

17.8%

13.2%

21.7%

21.0%

30.5%

27.7%

27.7%

19.3%

17.6%

28.0%

24.8%

26.8%

동절기

누계

215,998

85,286

35,185

19,070

7,758

9,854

9,543

5,347

11,691

8,016

18,360

5,888

금일

734

347

108

69

22

50

22

19

32

16

30

19

접종률

13.6%

10.1%

16.9%

14.6%

24.8%

19.9%

21.1%

14.6%

13.7%

21.7%

20.1%

21.1%

 

* ‘22. 12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인구현황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및 출생·사망 신고 지연 및 전입신고 등으로 변동 가능)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 (1. 28. 0시 기준 / 단위 : )

 

구 분


(A=B+C)

* 일 반 이상반응

(B)

중대한 이상반응 (C)

소계

사망

**

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

총 계

신규

-

-

-

-

-

-

누계

12,143

11,921

222

104

77

41

화이자

신규

-

-

-

-

-

-

누계

5,259

5,1456

113

51

39

23

모더나

신규

-

-

-

-

-

-

누계

3,982

3,942

40

22

6

12

얀센

신규

-

-

-

-

-

-

185

184

1

-

-

1

누계

아스트라제네카

신규

-

-

-

-

-

-

누계

2,627

2,561

66

30

32

4

노바백스

신규

-

-

-

-

-

-

누계

38

36

2

1

-

1

모더나

(BA.1)

신규

-

-

-

-

-

-

누계

26

26

-

-

-

-

화이자

(BA.1)

신규

-

-

-

-

-

-

누계

8

8

-

-

-

-

화이자

(BA.4/5)

신규

-

-

-

-

-

-

누계

18

18

-

-

-

-

 

* 일반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한 증상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의료기관 관리 및 도민 심리지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28개소(보건소14, 의료기관14)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10개소(청주6, 충주1, 제천2, 진천1)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집단감염 예방 운영실태 모니터링

- 환자·종사자 발열증상 등 모니터링

 

종 별

합 계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모니터링 수

54개소

38개소

1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도민 심리지원 추진 (‘22. 12. 말 기준)

 

구 분

상 담 실 적

정보제공실적

전화상담()

대면상담()

누 계

86,961

65,604

21,357

570,186

 

- 대국민 심층상담 절차개선: 의뢰기준 완화, 의뢰기관 확대(사회복지시설 등)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

행정명령 발령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1. 4.~1. 17.)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21. 1. 7.~1. 1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 18.~1. 31.)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2. 1.~2. 14.) '21. 2. 8. 변경

- 21시 운영제한 업종* 운영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21. 2. 15.~2. 28.)

- 고위험도 행사 100인 미만, 유흥시설 5홀덤펍방문판매 등 22시까지, (종교)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조정 행정명령('21. 2. 17.~2. 28.)

- 전일제 또는 기숙형 시설 선제적 방역수칙 미시행 시 숙박시설 운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3. 14.)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근로자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 신속항원검사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5.~3. 28.)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직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최대 8)

- 관리자 있는 돌잔치 전문 수행 사업장 영업허용(41)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21. 4. 12.~6. 30.)

- 모임·행사 100명 미만(집회·시위 등 50), 스포츠관람(10%), ·공립시설(30%)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및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등 취소·연기 권고

- 유흥시설 등 11종은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추가사항(5. 24.~6. 30.)]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의무화

(근로자·관리자·운영자·책임자 등 PCR 검사 권고)

실외 스포츠관람 30% 이내 확대,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장 방역수칙 개편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21. 7. 1.~7. 13.)

- 사적 모임 8, 행사·집회 300인 미만, 스포츠 경기장 관중 허용 실내 30%, 실외 50%이내

[기존 행정명령 + 추가]

전국단위(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타 시·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권고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7. 14.~7. 18.)

- 사적 모임 4인 까지, 각종 행사·집회 100인 미만

 

[기존 행정명령 + 추가]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유증상자 PCR 검사 강력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변경) 행정명령('21. 7. 19.~8. 1.)

[2021. 7. 14. 행정명령 중 변경사항]

적용기간: (당초) 7. 14.~7. 25.(12) (변경) 7.1 9.~8. 1.(2주간)

사적모임 예외: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 8인까지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변경) 다중이용시설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유흥시설 종사자(7. 19.~7. 2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21. 7. 27.~8. 8.)

-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사적 모임 4, 행사·집회 50인 미만 등

[기존 행정명령 + 강화]

학원, 교습소 및 실내체육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샤워시설 운영금지)

공연 200인 미만(공연장 2칸 띄우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9.~8. 22.)

- 도내 일원 3단계 연장, 충주시 4단계( ~ 8. 11.)

[기존 행정명령 + 추가]

공립 다중집합 이용시설 운영 금지, 기업체 등의 휴게실·탈의실·샤워실 등 다중이용 3밀 시설 운영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23.~9. 5.)

- 도내 일원 3단계 추가 연장, 충주시 4단계( ~ 8. 29.)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명씩 이용)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편의점 외부 취식가능 테이블 22시 이후 이용 금지

공연 2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1

공원, 휴양지 등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공원 등 시군 선정 고시

[기존 행정명령 + 추가]

준대규모점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8.25. 0시 기준)

소형마트(3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8.25. 0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9. 6.~10. 3.)

- 도내 일원 3단계 4주간 추가 연장

공연 5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1

[기존 행정명령 + 추가]

500이상 준대규모점포, 상점·마트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기업체, 직업소개소 신규채용(등록)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결혼식, 식사제공시 49(접종자로만 50명 추가) / 식사미제공시 99(접종자로만 100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사적모임 4(접종자 포함 10) * 청주, 진천, 음성 : 4(접종자 포함 8)

- 청주, 진천, 음성 미접종(예약자제외) 외국인 근로자 PCR검사 21회 의무

- 식당카페 24시까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가능

- 결혼식, 49+접종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21. 11. 1.~별도 명령시까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12

- 행사 등,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인까지

-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종교시설, 대면예배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21. 12. 6.~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 (방역패스 확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5종 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 시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적용시기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유예기간(8) 부여 후 ‘22. 2월부터 실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제한시설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4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 (우리도 강화) 접종완료자만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3. ~ 1. 1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연장

- (추가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 운영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22. 3. 1. ~ 계도기간 ’22.3.1. ~ 3.3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17. ~ 2. .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3.~ ’22. 1. 16.)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7. ~ 2. 20.)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17. ~ 2. .6.) 연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19. ~ 3.1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7. ~ 2. .20.) 연장

- 주요내용

·영업제한 21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해제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19. ~ 3. .1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영업제한 2223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없음 수용인원 70%까지

·기타수칙 기존 유지

·기존 도 강화수칙 해제(해당시 음성확인 의무, 모임행사개최 100미만 권고)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22. 4. 4. ~ 4. 17.)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3. 21. ~ 4. 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8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영업제한 시간 2324시까지 가능

일상회복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마스크착용, 고위험시설, 생활방역수칙 준수(권고) 외 거리두기 전면해제

·, 실내 취식금지*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부터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 5. 2. ~)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만 마스크 착용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착용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전환('22. 9. 26.~)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실외 전체에서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

<일제방역의 날 추진>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20. 5. 15. ~ 상황 종료 시까지

(대상) 전 도민,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방법) 참여 기관별 일제 방역소독 시행, 필요시 방역물품 지원

(추진상황) 일제 방역의 날 계획 수립, 시군관계부서 공문 통보(5.11)

* 보도자료(270), TV스크롤자막(121), 신문소식지(235), 홈페이지SNS(708), 전광판(771),

현수막리플릿포스터(20,312), 관련기관 안내 공문 발송(6,726) 기타(문자, ·통장회의 홍보, 캠페인 등)

* 2022년 추진 실적(누적) : 보도자료(3), 홈페이지SNS(50), 문자(12,850), 전광판(40), 리플릿·포스터·현수막(41), 공문발송(962), 기타(242)

 

(추진실적) 매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소독일시

실시

(개소)

참여인원()

비 고

공무원

민간

112,959

121,346

60,725

60,621

 

‘20.5~12

70,082

79,591

37,694

41,897

 

2021(51)

32,413

29,081

15,209

13,872

 

20221(4)

1,658

1,735

1,062

673

 

20222(4)

1,161

869

484

385

 

20223(4)

1,266

671

333

338

 

20224(5)

1,126

522

223

299

 

20225(4)

716

1,267

869

398

 

20226(4)

487

985

644

341

 

20227(5)

900

1,575

1,071

504

 

20228(4)

795

1,341

844

497

 

20229(5)

933

1,583

1,021

562

 

202210(4)

563

754

428

326

 

202211(4)

502

971

612

359

 

202212(3)

357

401

231

170

 

 

 

공공시설 운영 현황

(1. 23.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학관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대 상

48

28

12

5

3

 

운 영

48

28

12

5

3

 

휴 관

-

-

-

-

-

 

 

공공체육시설(1.13.): 405개소 중 404개소 운영, 1개소 휴관(보수중)

- 실내체육시설 199개소, 실외체육시설 206개소(1개소 휴관)

도내 자연휴양림(12.20.): 조성 22개소 휴관 6개소, 운영 16개소

-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2개소), 휴관(6개소), 운영 중(16개소)

여성가족청소년시설

(1. 23.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청소년시설

가족시설

여성시설

비고

대 상

140

69

31

40

 

운 영

134

63

31

40

 

휴 관

6

6

0

0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3차 서민경제 회복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1. 2)

 

 

< 기본방향 >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

: 10만명 중

1만명 목표(780억원)

 

* 금년 156억원

+

서민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 3,370억원

(159.2억원)

 

* 금년 39.2억원

+

신속 항원키트

진단검사 확대

: 25만명 추가

(20억원)

 

+

긴급재난

지원금

: 48.7억원

 

 

사각형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 실시 : 500명 목표, 12.28억원('22)

· (사업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만64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목표인원) 500

· (소요예산) 12.28억원(생계취업지원7.5,교육훈련4.78)

· (사업내용)

- 취업 희망 소상공인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기간에 따라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 취업 장려금 지원(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기간에 따라 90만원씩/ 최대 180만원)

· (추진방법)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운영

 

 

서민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3,370억원 융자, 예산 159.2억원(금년 39.2억원)

1) 충북신보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2,250억원 추가(출연 150억원)

- (융자보증 확대) 8,526억원('20.실적) 1776억원('25)

(5년간 확대 규모) 30억원 × 5× 15= 2,250억원

- (융자보증 한도) 소상공인 등 1인당 5천만원까지

- (출연금액) 150억원(60, 시군 90 / 30억원×5) 추경 반영

- (기대효과) 출연금의 15배인 2,250억원 추가 융자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1,120억원 추가(예산 지원 9.2억원)

- (융자규모) 880억원 2,000억원(1,120억원)

- (이차보전 예산) 9.2억원(8.8 18억원) 이차보전율 1.8%, 1회 추경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564.72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급대상

총소요액

(백만원)

비 고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

정부300+추가200

2,400개소

4,800

 

영업제한 업종

정부200+추가70

35,400개소

24,780

 

일반업종

(제외)관광사업체, 행사이벤트업체,

개인택시

정부100+추가30

65,000개소

19,500

 

행사이벤트업체

정부100+추가70

680개소

476

 

택시업계

영상기록장치 지원

(개인) 정부100+추가30기사 지급

(법인) 정부 50+추가30업체 지급

 

4,330

2,485

 

2,045

 

시외버스

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버스업체 지급

433

433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버스 1대당 50만원

버스업체 지급

1,996

998

 

관광사업체

업체별 100만원

727

727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1인당 50만원

국비 지급대상 제외

779

390

 

문화예술인

창작준비 지원 1인당 50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1,500

750

 

종교시설

시설별 50만원

※ ʼ20.12.1일 이후 방역지침 위반 시설 제외

3,146

1,573

 

 

 

(5차 재난지원금 지원, '22. 3)

 

 

 

지 원 대 상

산출기준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비 고

합 계

 

29,974

45,325

() 7,129

 

() 19,350

 

(시군)18,846

운수업체(법인택시,전세·시내·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1인당200만원

6,087

12,129

항공종사자

1인당200만원

161

322

어린이집, 종교시설

시설별200만원

4,512

9,024

여행,이벤트업체

시설별400만원

496

1,984

아동,노인,장애인시설

시설별200만원

318

636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1인당100만원

11,600

11,600

 

학교밖 청소년

1인당 10만원

1,300

130

 

문화예술인

1인당 200만원

2,500

5,000

 

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3,000

4,500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21. 2. 25 ~ 7. 31.)

- 대상자 : 103,547/ 지급 90,535425억원(지급률 88.4%)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확대 운영

- 1,000억원(전국)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 1.0%, 3년 거치 3년 상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특별융자 확대 지원

- 200억원(전국) / 업체당 4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 1.5%, 2년 거치 5년 상환

-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신고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민생안정 및 자원봉사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지방세제 지원

- 지원내용: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 지원실적: 2,163,80581,06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감 면

합 계

건수

2,500,929

278,864

2,210

1,446

2,218,409

금액

86,569

25,763

26,852

1,490

32,464

지방세

건수

283,990

278,858

530

221

4,381

금액

54,650

25,647

26,193

1,088

1,722

세외수입

건수

2,216,939

6

1,680

1,225

2,214,028

금액

31,919

116

659

402

30,742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분야별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 모집 등 (필요시)

- 코로나19 대책 추진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시 지원 등

-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활동 실적

(단위: )

 

구 분

활동인원()

비 고

방역소독

홍 보

캠페인

예방접종 지 원

약 국

지 원

농촌일손

돕기 등

기 타*

누계

48,453

27,438

202

6,724

1,012

4,096

8,981

 

금일(1. 14.)

-

-

-

-

-

-

-

 

전일(1. 13.)

-

-

-

-

-

-

-

 

 

*(기타) 소독제 등 제작 203, 체온측정소 운영·질서유지 1,697, 물품배부 473, 발열체크 105, 급식봉사 1,846, 초소근무 72, 환경미화 25, 마스크 포장 24, 상담 3, 헌혈증기부 20, 거리캠페인 20, 나눔꾸러미 제작 및 전달 52, 마스크제작 3,918, 선별진료소 지원 190, 재택치료자 약배달 서비스 지원 333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관리현황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관리현황('22. 4. 29. 운영종료)

- 11개 시·12개소, (입소) 11,676/ (병원이송) 35/ (퇴소) 11,641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충북 등록 외국인 현황(ʼ22. 9. 법무부) 전국 1,143,696

(단위: )

 

구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 록

외국인

38,781

12,968

4,844

1,546

503

773

899

942

6,001

993

9,031

281

외국인근로자

(E-9)

13,743

2,379

1,882

308

207

357

191

270

2,617

373

5,115

44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 설 연휴 대비 외국인근로자 합숙소 홍보계도: ʼ21.2.3.~2.14. /11개 시90개소

- 육가공업체 외국인근로자 신속항원검사: ʼ21.2.3.~2.26. / 8개 시/ 66개소

-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ʼ21.8.24.~9.24. / 11개 시/ 2,634개 업체, 15,866

- 추석 연휴 대비 코로나19 예방 홍보: ʼ21.9.16.~9.22./ 11개 시군 및 외국인지원센터(8개소)

-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연장: ʼ21.9.29.~10.15./11개 시/2,634개 업체, 15,866

- 외국인 PCR 선제검사 및 예방백신 접종 홍보: ʼ21.9.29.~10.6. / 11개 시/ 2,634개 업체, 15,866

- PCR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청주(10.12~11.8), 음성(10.1~15), 진천(10.2~11)

- 핼러윈 주간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ʼ21.10.26.~10.31./ 11개 시, 외국인지원센터(8개소)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특별방역점검 실시: ʼ22.1.21.~2.11./ 11개 시, 사업장 2,634개소, 직업소개소 641개소)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실태파악(ʼ20.3.1~상황종료 시)

- 외국인 근로자: 369농가, 1,221(22.2월 현재)

·작물재배업(5개국, 189농가, 608) / 축사 근로자(9개국, 180농가, 613)

‘21.5.23.부터 기존 축사근로자 + 작물재배업 추가 실시

- 파악방법: 필수요원이 농가주, 시군 직접전화 및 모니터링 관리

·외국인 농촌인력 지원계획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내역(법무부) : 447농가, 1,464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 41농가, 77/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계약현황 : 17농가, 47

-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ʼ22.3.28.~): 농촌인력지원 신속대응 및 상황보고 등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 (구성) 6개소 28(협조기관 2개소, 8)

- 련 부서별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8개소/6만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11개 대학교/3천명)

·(유기농산과)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165개소/13천명),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12개소/8천명)

·(일자리정책과) 생산적일손봉사(22개소/20만명),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94/15천명)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수립: ʼ22.4.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영농기계 지원사업 추진(5개사업, 54억원)

 

 

외국인 근로자 선제적 진단검사 현황

- 검사기간: ʼ21. 3. 2. ~ 3. 21.(20일간)

- 검사대상: 11개 시, 외국인 근로자 2,583개 업체, 19,804

- 검사결과: 36,893명 검사완료(양성 68, 음성 36,825) 목표대비 186.3%

(단위: )

 

시군

검사

목표

검사현황(3.2.~3.21.)

양성

음성

검사중

합 계

19,804

36,893

68

36,825

0

청주시

2,416

7,677

1

7,676

0

충주시

2,350

3,591

1

3,590

0

제천시

400

533

-

533

0

보은군

455

664

-

664

0

옥천군

400

567

-

567

0

영동군

100

139

1

138

0

증평군

340

651

-

651

0

진천군

5,646

8,799

34

8,765

0

괴산군

750

1,243

-

1,243

0

음성군

6,900

12,968

31

12,937

0

단양군

47

61

-

61

0

 

기타 특이사항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로 확진자 68명 선별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등 실시

 

지역사회 예방대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훈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불요불급한 출장·모임·행사·회의 전면 취소 또는 연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기관 내방시 체류시간 최소화 등

 

 

(1. 23. 기준)

 

구 분

(대상자별)

시설종류

합계

(C+D)

휴관 현황

검토중

(D)

비고

전일(A)

금일추가(B)

누계(C)

 

5,872

0

 

32

5,840

 

아 동

지역아동센터

181

0

 

0

181

 

다함께돌봄센터

27

0

 

0

27

 

아동전용시설

3

0

 

0

3

 

아동보호전문기관

4

0

 

0

4

 

가정위탁지원센터

1

0

 

0

1

 

어린이집

972

0

 

0

972

 

노 인

재가노인복지시설

293

0

 

4

289

 

노인복지관

21

0

 

0

21

 

노인보호전문기관

2

0

 

0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2

0

 

0

12

 

노인교실

9

0

 

4

5

 

경로당

4,225

0

 

24

4,20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7

0

 

0

2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0

 

0

1

 

장애인복지관

12

0

 

0

12

 

주간보호센터

22

0

 

0

22

 

생활이동지원센터

11

0

 

0

11

 

수어통역센터

12

0

 

0

12

 

체육관

1

0

 

0

1

 

점자도서관

1

0

 

0

1

 

재활의원

1

0

 

0

1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

8

0

 

0

8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13

0

 

0

13

 

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3

0

 

0

13

 

 

코로나19 확산 방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유관기관 안내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사 관리 철저(활동지원 근무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 기관 내 감염 시 조치(돌봄 공백 방지 위한 대체인력 마련 우선 투입 등)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 (일시) `22. 10. 4. ~ 별도 통보 시까지

- (내용) 접촉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허용,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수칙 완화 권고: 4,255개소(경로당 4,225, 노인복지관 21, 노인교실 9)

- (일시) 22.10.12. ~ 별도 통보 시까지

- (방식) 3차접종자 이상 이용 권고, 식사 허용하되 공용음식 덜어 먹기 및 개인식기 사용 권고, 상호 비말 노출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고 등

 

대중교통시설 방역·소독 강화

- (운행차량 방역강화) 운행 종료 시 마다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종사자) 운행시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 교육 등

- (대합실) 11~3회 소독(필요시 수시 소독), 손세정제 비치

 

구 분

업 체 수()

차량대수()

비 고

12,120

27,171

 

시외버스

5

447

 

시내 및 농어촌버스

17

836

 

전세버스(출퇴근용 포함)

83

1,937

 

택시(개인 및 법인)

4,416

6,860

 

화물자동차

7,599

17,091

콜밴 202

 

다중이용시설 외부 방역

(단위: 개소)

 

방역대상

방 역 실 적

비 고

금 주

전주까지

추진율

14,945

162

84

78

1.1%

ʼ21년 방역실적

20,698(139%)

 

방역차량: 78(보건소 14, 가축방역 64) 아파트단지,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

 

구급활동 지원

구급활동 현황(1.3.~ )

 

구 분

의심신고

(건수)

의료상담

(건수)

코로나-19 이송(인원)

출동소방력(/)

비고

의심환자*

확진환자

기타

차량

인원

일 계

22

3

15

4

0

15

45

 

누 계

35,153

5,905

23,174

6,071

3

25,450

76,425

 

 

 

학생 유증상자 이송 현황(5. 27.~)

 

구 분

1차 이송

(선별진료소)

2차 이송 장소

보호자인계

(2차이송×)

병원

학교

자택

기타

일 계

-

-

-

-

-

-

-

누 계

10

7

-

2

1

-

8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환자 이송 현황(2. 26. ~)

 

구분

이송인원

발생 장소()

연령대()

소계

접종

센터

자체

접종기관

위탁 의료기관

보건소내소

방문

접종

소계

18

이하

19~64 이하

65~74 이하

75세 이상

일계

0

0

-

-

-

-

-

0

-

-

-

-

누계

1,670

1,670

420

17

1,096

115

22

1,670

69

949

253

39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등 실적

 

구분

총상담

실적

(+)

(건수)

일반

코로나19 관련

소계

(건수)

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요청

자원

정보

제공

질병

상담

처치

지도

기타

소계

(건수)

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요청

자원

정보

제공

의료

지도

기타

일계

88

85

1

40

4

27

13

3

0

3

0

0

누계

53,366

47,696

583

19,282

2,270

18,583

6,978

5,670

206

3,740

37

1,687

 

의용소방대원 활동현황

 

구 분

합 계

마스크 제작

(공장, 저소득층)

약국 판매

지원·안내

마을방역 ·

예방홍보 등

생산적 일손봉사

·개소

인원

일 계

-

-

-

-

-

-

-

-

-

-

누 계

1,811

26,998

22

182

241

652

1,009

18,668

539

7,496

 

 

3

 

금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금일 추진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기 간 : 9 26. ~ 별도 명령 시까지

- 내 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 향후계획 : 거리두기 해제 및 유지되는 방역수칙 홍보활동 지속 추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생활방역 수칙 홍보·안내 점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파악 및 방역수칙 지속 홍보

기업체 대상 방역관리 철저 홍보 추진

보도자료 제공 4, 전광판 홍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