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보고
【2023. 1. 28. 】
1 |
|
확진자 발생 및 관리 현황 |
도내 확진자(ʼ20.2.20.이후): 944,195명(사망 1,003명) ※ ʼ20년 1,185명 / ʼ21년 10,417명 / ʼ22년 902,319명 / ʼ23년 30,274명
구 분 |
충 북 (1. 28. 0시 기준) |
국 내 (1. 27. 0시 기준) |
비 고 |
||||
확 진 |
사망 |
확 진 |
사망 |
||||
신규 |
누계 |
신규 |
누계 |
||||
인원(명) |
710 |
944,195 |
1,003 |
31,711 |
30,107,363 |
33,332 |
|
주간 발생 현황
(단위 : 명)
날짜 구분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계 |
충 북 |
570 |
319 |
363 |
559 |
952 |
1,050 |
710 |
4,523 |
전 국 |
16,624 |
9,227 |
12,262 |
19,538 |
35,096 |
31,711 |
집계중 |
124,458 |
시‧군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합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710 |
368 |
89 |
57 |
14 |
18 |
14 |
23 |
62 |
15 |
42 |
8 |
확진자 관리현황
구 분 |
계 Ⓖ=Ⓒ+Ⓓ+Ⓔ+Ⓕ |
치료중 |
타시도 Ⓓ |
해제 Ⓔ |
사망 Ⓕ |
||
소계 Ⓒ=Ⓐ+Ⓑ |
전담 병원Ⓐ |
재택치료Ⓑ |
|||||
인원(명) |
944,195 |
3,577 |
13 |
3,564 |
396 |
939,219 |
1,003 |
시‧군별 관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
%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계 |
944,195 |
100.0 |
523,111 |
123,718 |
73,420 |
15,599 |
24,499 |
22,074 |
24,609 |
55,880 |
17,091 |
52,546 |
11,648 |
치료중 |
3,973 |
0.4 |
2,280 |
462 |
305 |
54 |
136 |
79 |
83 |
225 |
69 |
223 |
57 |
해 제 |
939,219 |
99.5 |
520,371 |
123,149 |
72,982 |
15,504 |
24,313 |
21,935 |
24,510 |
55,613 |
16,999 |
52,275 |
11,568 |
사 망 |
1,003 |
0.1 |
460 |
107 |
133 |
41 |
50 |
60 |
16 |
42 |
23 |
48 |
23 |
진단검사 현황
❍ 확진자 검사유형
(단위 : 명)
검사구분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
계 |
570 |
319 |
363 |
559 |
952 |
1,050 |
710 |
|
PCR |
보건소 |
76 |
59 |
92 |
110 |
128 |
171 |
82 |
의료기관 |
27 |
17 |
24 |
35 |
32 |
55 |
50 |
|
전문가 RAT |
467 |
243 |
247 |
414 |
792 |
824 |
578 |
|
< PCR 검사실적 > |
|
|
|||||||||||||||||||||||||||||||||||||||||||||||||||||||||||
|
|
|
||||||||||||||||||||||||||||||||||||||||||||||||||||||||||||
‣ 검사현황(의료기관 미포함)
‣ 시군별 검사현황
‣ 검사 누적현황 (단위 : 명)
|
2 |
|
분야별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
백신접종 현황
(1. 27. 0시 기준 / 단위 : 명)
구분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
주민등록인구* |
1,589,489 |
846,716 |
208,100 |
130,713 |
31,343 |
49,482 |
45,127 |
36,740 |
85,118 |
36,919 |
91,339 |
27,892 |
|
1 차 |
누계 |
1,421,180 |
729,864 |
186,616 |
115,565 |
29,325 |
45,205 |
41,356 |
33,024 |
82,395 |
35,307 |
97,459 |
25,064 |
금일 |
6 |
2 |
0 |
4 |
0 |
0 |
0 |
0 |
0 |
0 |
0 |
0 |
|
접종률 |
89.4% |
86.2% |
89.7% |
88.4% |
93.6% |
91.4% |
91.6% |
89.9% |
96.8% |
95.6% |
106.7% |
89.9% |
|
2 차 |
누계 |
1,409,179 |
723,348 |
185,034 |
114,661 |
29,115 |
44,934 |
41,052 |
32,775 |
81,652 |
35,044 |
96,679 |
24,885 |
금일 |
9 |
4 |
3 |
1 |
0 |
0 |
0 |
0 |
0 |
0 |
1 |
0 |
|
접종률 |
88.7% |
85.4% |
88.9% |
87.7% |
92.9% |
90.8% |
91.0% |
89.2% |
95.9% |
94.9% |
105.8% |
89.2% |
|
3 차 |
누계 |
1,101,447 |
541,169 |
148,757 |
92,571 |
25,399 |
38,378 |
35,067 |
26,500 |
63,720 |
30,251 |
78,676 |
20,959 |
접종률 |
69.3% |
63.9% |
71.5% |
70.8% |
81.0% |
77.6% |
77.7% |
72.1% |
74.9% |
81.9% |
86.1% |
75.1% |
|
4 차 |
누계 |
282,284 |
111,506 |
45,111 |
27,389 |
9,566 |
13,683 |
12,479 |
7,097 |
14,999 |
10,321 |
22,667 |
7,466 |
접종률 |
17.8% |
13.2% |
21.7% |
21.0% |
30.5% |
27.7% |
27.7% |
19.3% |
17.6% |
28.0% |
24.8% |
26.8% |
|
동절기 |
누계 |
215,998 |
85,286 |
35,185 |
19,070 |
7,758 |
9,854 |
9,543 |
5,347 |
11,691 |
8,016 |
18,360 |
5,888 |
금일 |
734 |
347 |
108 |
69 |
22 |
50 |
22 |
19 |
32 |
16 |
30 |
19 |
|
접종률 |
13.6% |
10.1% |
16.9% |
14.6% |
24.8% |
19.9% |
21.1% |
14.6% |
13.7% |
21.7% |
20.1% |
21.1% |
* ‘22. 12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인구현황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및 출생·사망 신고 지연 및 전입신고 등으로 변동 가능)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 (1. 28. 0시 기준 / 단위 : 건)
구 분 |
계 |
* 일 반 이상반응 (B) |
중대한 이상반응 (C) |
||||
소계 |
사망 |
**주요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
||||
총 계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12,143 |
11,921 |
222 |
104 |
77 |
41 |
|
화이자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5,259 |
5,1456 |
113 |
51 |
39 |
23 |
|
모더나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3,982 |
3,942 |
40 |
22 |
6 |
12 |
|
얀센 |
신규 |
- |
- |
- |
- |
- |
- |
185 |
184 |
1 |
- |
- |
1 |
||
누계 |
|||||||
아스트라제네카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2,627 |
2,561 |
66 |
30 |
32 |
4 |
|
노바백스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38 |
36 |
2 |
1 |
- |
1 |
|
모더나 (BA.1)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26 |
26 |
- |
- |
- |
- |
|
화이자 (BA.1)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8 |
8 |
- |
- |
- |
- |
|
화이자 (BA.4/5) |
신규 |
- |
- |
- |
- |
- |
- |
누계 |
18 |
18 |
- |
- |
- |
- |
* 일반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한 증상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의료기관 관리 및 도민 심리지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28개소(보건소14, 의료기관14)
❍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10개소(청주6, 충주1, 제천2, 진천1)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 집단감염 예방 운영실태 모니터링
- 환자·종사자 발열증상 등 모니터링
종 별 |
합 계 |
요양병원 |
정신의료기관 |
모니터링 수 |
54개소 |
38개소 |
16개소 |
❍ 정신건강복지센터 도민 심리지원 추진 (‘22. 12. 말 기준)
구 분 |
상 담 실 적 |
정보제공실적 |
||
계 |
전화상담(건) |
대면상담(건) |
||
누 계 |
86,961 |
65,604 |
21,357 |
570,186 |
- 대국민 심층상담 절차개선: 의뢰기준 완화, 의뢰기관 확대(사회복지시설 등)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상황
〈행정명령 발령〉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1. 4.~1. 17.)
❍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행정명령('21. 1. 7.~1. 17.)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 18.~1. 31.)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21. 2. 1.~2. 14.) ※ '21. 2. 8. 변경
- 21시 운영제한 업종* 운영시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행정명령 ('21. 2. 15.~2. 28.)
- 고위험도 행사 100인 미만, 유흥시설 5종‧홀덤펍‧방문판매 등 22시까지, (종교)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 수 30% 이내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조정 행정명령('21. 2. 17.~2. 28.)
- 전일제 또는 기숙형 시설 선제적 방역수칙 미시행 시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3. 14.)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타 시도 방문 금지 권고
※ 근로자 신속항원검사 의무, 유학생 신속항원검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1. 3. 15.~3. 28.)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 관리자 있는 돌잔치 전문 수행 사업장 영업허용(4㎡당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21. 4. 12.~6. 30.)
- 모임·행사 100명 미만(집회·시위 등 50명), 스포츠관람(10%), 국·공립시설(30%)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및 불요불급한 모임·외출 등 취소·연기 권고
- 유흥시설 등 11종은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집합금지
[추가사항(5. 24.~6. 30.)]
‣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의무화
(旣 근로자·관리자·운영자·책임자 등 PCR 검사 권고)
‣ 실외 스포츠관람 30% 이내 확대, 대중음악 콘서트 공연장 방역수칙 개편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행정명령('21. 7. 1.~7. 13.)
- 사적 모임 8인, 행사·집회 300인 미만, 스포츠 경기장 관중 허용 실내 30%, 실외 50%이내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전국단위(2개 시·도 이상) 및 도 단위(2개 시·군 이상) 행사 개최 금지, 타 시·도 집회·시위 참여 자제 권고, 도민 ↔ 타 시·도 가족·지인 등 방문‧초청 자제 권고 등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21. 7. 14.~7. 18.)
- 사적 모임 4인 까지, 각종 행사·집회 100인 미만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유증상자 PCR 검사 강력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변경) 행정명령('21. 7. 19.~8. 1.)
[2021. 7. 14. 행정명령 중 변경사항]
① 적용기간: (당초) 7. 14.~7. 25.(12일) → (변경) 7.1 9.~8. 1.(2주간)
② 사적모임 예외: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 8인까지
③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 (변경) 다중이용시설
④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유흥시설 종사자(7. 19.~7. 22.)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행정명령('21. 7. 27.~8. 8.)
-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사적 모임 4인, 행사·집회 50인 미만 등
[기존 행정명령 + 강화]
‣ 학원, 교습소 및 실내체육시설 24시 이후 운영제한(샤워시설 운영금지)
‣ 공연 200인 미만(공연장 2칸 띄우기)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9.~8. 22.)
- 도내 일원 3단계 연장, 충주시 4단계( ~ 8. 11.)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공립 다중집합 이용시설 운영 금지, 기업체 등의 휴게실·탈의실·샤워실 등 다중이용 3밀 시설 운영 자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8. 23.~9. 5.)
- 도내 일원 3단계 추가 연장, 충주시 4단계( ~ 8. 29.)
‣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2m 거리 유지 안되는 경우 1명씩 이용)
‣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편의점 외부 취식가능 테이블 22시 이후 이용 금지
‣ 공연 2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 공원, 휴양지 등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공원 등 시‧군 선정 고시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준대규모점포(농산물종합유통센터 포함)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8.25. 0시 기준)
‣ 중‧소형마트(300㎡ 이상)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8.25. 0시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9. 6.~10. 3.)
- 도내 일원 3단계 4주간 추가 연장
‣ 공연 500인 미만, (정규공연장) 좌석 2칸 띄우기, (임시공연장) 6㎡당 1명
[기존 행정명령 + 추가]
‣ 500㎡이상 준대규모점포, 상점·마트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의무
‣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기업체, 직업소개소 신규채용(등록) 근로자 진단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결혼식, 식사제공시 49명(접종자로만 50명 추가) / 식사미제공시 99명(접종자로만 100 추가)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21. 10. 18.~10. 31.)
- 사적모임 4인(접종자 포함 10인) * 청주, 진천, 음성 : 4인(접종자 포함 8인)
- 청주, 진천, 음성 미접종(예약자제외) 외국인 근로자 PCR검사 2주 1회 의무
- 식당‧카페 24시까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가능
- 결혼식,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최대 250명 가능
❍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행정명령('21. 11. 1.~별도 명령시까지)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12인
- 행사 등, 접종여부 관계없이 9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499인까지
- 유흥시설 24시까지 운영, 그 외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종교시설, 대면예배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인원제한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21. 12. 6.~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 (방역패스 확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5종 시설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 시설
※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적용시기 추후 확정
- (청소년 유행 차단)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2. 2월부터 실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 미접종자 1인 식당·카페 단독 이용만 가능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 제한시설 :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행사·집회) 접종완료 관계없이 49인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인까지
- (우리도 강화) 접종완료자만으로만 행사 100인 미만 개최 권고 등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3. ~ 1. 1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1. 12. 18.~ ’22. 1. 2.) 연장
- (추가사항)
· (영화관‧공연장) 22시까지 운영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백화점‧대형마트) 3,000㎡이상 시설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 ’22. 3. 1. ~ ※ 계도기간 ’22.3.1. ~ 3.31.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1. 17. ~ 2. .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3.~ ’22. 1. 16.) 연장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7. ~ 2. 20.)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1. 17. ~ 2. .6.) 연장
-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상점·마트·백화점(3,000㎡이상),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연장 행정명령('22. 2. 19. ~ 3.13.)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7. ~ 2. .20.) 연장
- 주요내용
·영업제한 21시 → 22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500㎡이상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의무 해제
·300㎡이상 500㎡미만 SSM, 상점·마트 등 출입명부 작성·관리 권고 해제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2. 19. ~ 3. .1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영업제한 22시 → 23시까지(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종교시설 인원수 제한 없음 → 수용인원 70%까지
·기타수칙 기존 유지
·기존 도 강화수칙 해제(해당시 음성확인 의무, 모임․행사개최 100人 미만 권고)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재연장 행정명령('22. 4. 4. ~ 4. 17.)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22. 3. 21. ~ 4. 3.) 재연장
- 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8인 →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영업제한 시간 23시 → 24시까지 가능
❍ 일상회복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별도 안내시까지.)
- 주요 변경내용
·마스크착용, 고위험시설, 생활방역수칙 준수(권고) 외 거리두기 전면해제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22. 5. 2. ~)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관람만 마스크 착용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착용 해제
❍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전환('22. 9. 26.~) * 실내마스크는 착용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실외 전체에서 ‘자율적 실천’으로 전환
<일제방역의 날 추진>
(기간) 매주 금요일 오후 *‘20. 5. 15. ~ 상황 종료 시까지
(대상) 전 도민, 공공기관, 유관기관,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방법) 참여 기관별 일제 방역소독 시행, 필요시 방역물품 지원
(추진상황) 일제 방역의 날 계획 수립, 시군‧관계부서 공문 통보(5.11)
* 보도자료(270), TV스크롤자막(121), 신문․소식지(235), 홈페이지․SNS(708), 전광판(771),
현수막․리플릿․포스터(20,312), 관련기관 안내 공문 발송(6,726) 기타(문자, 이·통장회의 홍보, 캠페인 등)
* 2022년 추진 실적(누적) : 보도자료(3), 홈페이지․SNS(50), 문자(12,850), 전광판(40), 리플릿·포스터·현수막(41), 공문발송(962), 기타(242)
(추진실적) 매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 운영
소독일시 |
실시 (개소) |
참여인원(명) |
비 고 |
||
계 |
공무원 |
민간 |
|||
계 |
112,959 |
121,346 |
60,725 |
60,621 |
|
‘20.5~12월 |
70,082 |
79,591 |
37,694 |
41,897 |
|
2021년(51회) |
32,413 |
29,081 |
15,209 |
13,872 |
|
2022년 1월(4회) |
1,658 |
1,735 |
1,062 |
673 |
|
2022년 2월(4회) |
1,161 |
869 |
484 |
385 |
|
2022년 3월(4회) |
1,266 |
671 |
333 |
338 |
|
2022년 4월(5회) |
1,126 |
522 |
223 |
299 |
|
2022년 5월(4회) |
716 |
1,267 |
869 |
398 |
|
2022년 6월(4회) |
487 |
985 |
644 |
341 |
|
2022년 7월(5회) |
900 |
1,575 |
1,071 |
504 |
|
2022년 8월(4회) |
795 |
1,341 |
844 |
497 |
|
2022년 9월(5회) |
933 |
1,583 |
1,021 |
562 |
|
2022년 10월(4회) |
563 |
754 |
428 |
326 |
|
2022년 11월(4회) |
502 |
971 |
612 |
359 |
|
2022년 12월(3회) |
357 |
401 |
231 |
170 |
|
〈공공시설 운영 현황〉
(1. 23.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
계 |
박물관‧미술관 |
문예회관 |
문학관 |
생활문화센터 |
도서관 |
대 상 |
48 |
28 |
12 |
5 |
3 |
|
운 영 |
48 |
28 |
12 |
5 |
3 |
|
휴 관 |
- |
- |
- |
- |
- |
|
공공체육시설(1.13.): 405개소 중 404개소 운영, 1개소 휴관(보수중)
- 실내체육시설 199개소, 실외체육시설 206개소(1개소 휴관)
도내 자연휴양림(12.20.): 조성 22개소 → 휴관 6개소, 운영 16개소
-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시설(2개소), 휴관(6개소), 운영 중(16개소)
여성․가족․청소년시설
(1. 23.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
계 |
청소년시설 |
가족시설 |
여성시설 |
비고 |
대 상 |
140 |
69 |
31 |
40 |
|
운 영 |
134 |
63 |
31 |
40 |
|
휴 관 |
6 |
6 |
0 |
0 |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현황
(제3차 서민경제 회복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1. 2월)
|
< 기본방향 > |
|
|||||||
|
|
||||||||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업전환 교육・훈련 실시 : 500명 목표, 12.28억원('22년)
· (사업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만64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목표인원) 500명
· (소요예산) 12.28억원(생계・취업지원7.5,교육훈련4.78)
· (사업내용)
- 취업 희망 소상공인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한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 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기간에 따라 월 100만원/ 최대 3개월)
- 취업 장려금 지원(취업 후 6개월, 12개월 근속기간에 따라 90만원씩/ 최대 180만원)
· (추진방법)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운영
② 서민・중소기업 융자지원 확대: 3,370억원 융자, 예산 159.2억원(금년 39.2억원)
1) 충북신보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2,250억원 추가(출연 150억원)
- (융자보증 확대) 8,526억원('20.실적) → 1조 776억원('25년)
※ (5년간 확대 규모) 30억원 × 5년 × 15배 = 2,250억원
- (융자보증 한도) 소상공인 등 1인당 5천만원까지
- (출연금액) 150억원(도 60, 시군 90 / 30억원×5년) ※추경 반영
- (기대효과) 출연금의 15배인 2,250억원 추가 융자 지원 가능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확대: 1,120억원 추가(예산 지원 9.2억원)
- (융자규모) 880억원 → 2,000억원(증 1,120억원)
- (이차보전 예산) 9.2억원(8.8 → 18억원) ※ 이차보전율 1.8%, 1회 추경 반영
③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564.72억원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지급대상 |
총소요액 (백만원) |
비 고 |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업종 |
정부300+추가200 |
2,400개소 |
4,800 |
|
영업제한 업종 |
정부200+추가70 |
35,400개소 |
24,780 |
|
|
일반업종 ※(제외)관광사업체, 행사・이벤트업체, 개인택시 |
정부100+추가30 |
65,000개소 |
19,500 |
|
|
행사・이벤트업체 |
정부100+추가70 |
680개소 |
476 |
|
|
택시업계 |
영상기록장치 지원 (개인) 정부100+추가30⇒기사 지급 (법인) 정부 50+추가30⇒업체 지급 |
4,330대 2,485대 |
2,045 |
|
|
시외버스 |
버스기사 1인당 100만원 ⇒ 버스업체 지급 |
433명 |
433 |
|
|
전세버스 |
영상기록장치 버스 1대당 50만원 ⇒ 버스업체 지급 |
1,996대 |
998 |
|
|
관광사업체 |
업체별 100만원 |
727개 |
727 |
|
|
어린이집 |
조리사 인건비 1인당 50만원 ※ 국비 지급대상 제외 |
779명 |
390 |
|
|
문화예술인 |
창작준비 지원 1인당 50만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1,500명 |
750 |
|
|
종교시설 |
시설별 50만원 ※ ʼ20.12.1일 이후 방역지침 위반 시설 제외 |
3,146개 |
1,573 |
|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 '22. 3월)
지 원 대 상 |
산출기준 |
지급대상 |
소요액 (백만원) |
비 고 |
합 계 |
|
29,974 |
45,325 |
(국) 7,129 (도) 19,350 (시군)18,846 |
운수업체(법인택시,전세·시내· |
1인당200만원 |
6,087명 |
12,129 |
|
항공종사자 |
1인당200만원 |
161명 |
322 |
|
어린이집, 종교시설 |
시설별200만원 |
4,512개 |
9,024 |
|
여행,이벤트업체 |
시설별400만원 |
496개 |
1,984 |
|
아동,노인,장애인시설 |
시설별200만원 |
318개 |
636 |
|
|
||||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
1인당100만원 |
11,600명 |
11,600 |
|
|
||||
학교밖 청소년 |
1인당 10만원 |
1,300명 |
130 |
|
|
||||
문화예술인 |
1인당 200만원 |
2,500명 |
5,000 |
|
특고·프리랜서 |
1인당 200만원 |
3,000명 |
4,500 |
|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 충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21. 2. 25 ~ 7. 31.)
- 대상자 : 103,547명 / 지급 90,535명 425억원(지급률 88.4%)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확대 운영
- 1,000억원(전국)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 1.0%, 3년 거치 3년 상환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특별융자 확대 지원
- 200억원(전국) / 업체당 4억원 이내, 융자금리 연 1.5%, 2년 거치 5년 상환
- 등록체육시설(골프장), 신고체육시설(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민생안정 및 자원봉사 지원
❍ 코로나19 피해 기업 소상공인 지방세제 지원
- 지원내용: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 지원실적: 2,163,805건 81,069백만원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감 면 |
|
합 계 |
건수 |
2,500,929 |
278,864 |
2,210 |
1,446 |
2,218,409 |
금액 |
86,569 |
25,763 |
26,852 |
1,490 |
32,464 |
|
지방세 |
건수 |
283,990 |
278,858 |
530 |
221 |
4,381 |
금액 |
54,650 |
25,647 |
26,193 |
1,088 |
1,722 |
|
세외수입 |
건수 |
2,216,939 |
6 |
1,680 |
1,225 |
2,214,028 |
금액 |
31,919 |
116 |
659 |
402 |
30,742 |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분야별 재능 나눔 자원봉사자 모집 등 (필요시)
- 코로나19 대책 추진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시 지원 등
-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활동 실적
(단위: 명)
구 분 |
활동인원(명) |
비 고 |
||||||
계 |
방역소독 |
홍 보 캠페인 |
예방접종 지 원 |
약 국 지 원 |
농촌일손 돕기 등 |
기 타* |
||
누계 |
48,453 |
27,438 |
202 |
6,724 |
1,012 |
4,096 |
8,981 |
|
금일(1. 14.) |
- |
- |
- |
- |
- |
- |
- |
|
전일(1. 13.) |
- |
- |
- |
- |
- |
- |
- |
|
*(기타) 소독제 등 제작 203명, 체온측정소 운영·질서유지 1,697명, 물품배부 473명, 발열체크 105명, 급식봉사 1,846명, 초소근무 72명, 환경미화 25명, 마스크 포장 24명, 상담 3명, 헌혈증기부 20명, 거리캠페인 20명, 나눔꾸러미 제작 및 전달 52명, 마스크제작 3,918명, 선별진료소 지원 190명, 재택치료자 약배달 서비스 지원 333명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관리현황
❍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관리현황('22. 4. 29. 운영종료)
- 11개 시·군 12개소, (입소) 11,676명 / (병원이송) 35명 / (퇴소) 11,641명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
❍ 충북 등록 외국인 현황(ʼ22. 9. 법무부) ※ 전국 1,143,696명
(단위: 명)
구분 |
계 |
청주 |
충주 |
제천 |
보은 |
옥천 |
영동 |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단양 |
등 록 외국인 |
38,781 |
12,968 |
4,844 |
1,546 |
503 |
773 |
899 |
942 |
6,001 |
993 |
9,031 |
281 |
외국인근로자 (E-9) |
13,743 |
2,379 |
1,882 |
308 |
207 |
357 |
191 |
270 |
2,617 |
373 |
5,115 |
44 |
❍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 설 연휴 대비 외국인근로자 합숙소 홍보‧계도: ʼ21.2.3.~2.14. /11개 시‧군 90개소
- 육가공업체 외국인근로자 신속항원검사: ʼ21.2.3.~2.26. / 8개 시‧군 / 66개소
-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ʼ21.8.24.~9.24. / 11개 시‧군 / 2,634개 업체, 15,866명
- 추석 연휴 대비 코로나19 예방 홍보: ʼ21.9.16.~9.22./ 11개 시‧군 및 외국인지원센터(8개소)
-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연장: ʼ21.9.29.~10.15./11개 시‧군/2,634개 업체, 15,866명
- 외국인 PCR 선제검사 및 예방백신 접종 홍보: ʼ21.9.29.~10.6. / 11개 시‧군 / 2,634개 업체, 15,866명
- PCR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청주(10.12~11.8), 음성(10.1~15), 진천(10.2~11)
- 핼러윈 주간 외국인근로자 방역대책 추진: ʼ21.10.26.~10.31./ 11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8개소)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특별방역점검 실시: ʼ22.1.21.~2.11./ 11개 시‧군, 사업장 2,634개소, 직업소개소 641개소)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예방수칙 이행 실태파악(ʼ20.3.1~상황종료 시)
- 외국인 근로자: 총 369농가, 1,221명(’22.2월 현재)
·작물재배업(5개국, 189농가, 608명) / 축사 근로자(9개국, 180농가, 613명)
※ ‘21.5.23.부터 기존 축사근로자 + 작물재배업 추가 실시
- 파악방법: 필수요원이 농가주, 시군 직접전화 및 모니터링 관리
❍ 내·외국인 농촌인력 지원계획 추진상황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내역(법무부) : 447농가, 1,464명
·계절근로자 입국현황 : 41농가, 77명 /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계약현황 : 17농가, 47명
-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ʼ22.3.28.~): 농촌인력지원 신속대응 및 상황보고 등
·(주관부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 (구성) 6개소 28명(협조기관 2개소, 8명)
- 관련 부서별 내국인 근로자 공급 활성화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8개소/6만명),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11개 대학교/3천명)
·(유기농산과) 농촌일손돕기 창구 운영(165개소/13천명),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12개소/8천명)
·(일자리정책과) 생산적일손봉사(22개소/20만명),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94명/15천명)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수립: ʼ22.4.20.
-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영농기계 지원사업 추진(5개사업, 54억원)
❍ 외국인 근로자 선제적 진단검사 현황
- 검사기간: ʼ21. 3. 2. ~ 3. 21.(20일간)
- 검사대상: 11개 시‧군, 외국인 근로자 2,583개 업체, 19,804명
- 검사결과: 36,893명 검사완료(양성 68, 음성 36,825) ※ 목표대비 186.3%
(단위: 명)
시군 |
검사 목표 |
검사현황(3.2.~3.21.) |
|||
계 |
양성 |
음성 |
검사중 |
||
합 계 |
19,804 |
36,893 |
68 |
36,825 |
0 |
청주시 |
2,416 |
7,677 |
1 |
7,676 |
0 |
충주시 |
2,350 |
3,591 |
1 |
3,590 |
0 |
제천시 |
400 |
533 |
- |
533 |
0 |
보은군 |
455 |
664 |
- |
664 |
0 |
옥천군 |
400 |
567 |
- |
567 |
0 |
영동군 |
100 |
139 |
1 |
138 |
0 |
증평군 |
340 |
651 |
- |
651 |
0 |
진천군 |
5,646 |
8,799 |
34 |
8,765 |
0 |
괴산군 |
750 |
1,243 |
- |
1,243 |
0 |
음성군 |
6,900 |
12,968 |
31 |
12,937 |
0 |
단양군 |
47 |
61 |
- |
61 |
0 |
❍ 기타 특이사항
-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로 확진자 68명 선별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등 실시
지역사회 예방대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훈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불요불급한 출장·모임·행사·회의 전면 취소 또는 연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기관 내방시 체류시간 최소화 등
(1. 23. 기준)
구 분 (대상자별) |
시설종류 |
합계 (C+D) |
휴관 현황 |
검토중 (D) |
비고 |
||
전일(A) |
금일추가(B) |
누계(C) |
|||||
계 |
|
5,872 |
0 |
|
32 |
5,840 |
|
아 동 |
지역아동센터 |
181 |
0 |
|
0 |
181 |
|
다함께돌봄센터 |
27 |
0 |
|
0 |
27 |
|
|
아동전용시설 |
3 |
0 |
|
0 |
3 |
|
|
아동보호전문기관 |
4 |
0 |
|
0 |
4 |
|
|
가정위탁지원센터 |
1 |
0 |
|
0 |
1 |
|
|
어린이집 |
972 |
0 |
|
0 |
972 |
|
|
노 인 |
재가노인복지시설 |
293 |
0 |
|
4 |
289 |
|
노인복지관 |
21 |
0 |
|
0 |
21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2 |
0 |
|
0 |
2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12 |
0 |
|
0 |
12 |
|
|
노인교실 |
9 |
0 |
|
4 |
5 |
|
|
경로당 |
4,225 |
0 |
|
24 |
4,201 |
|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
27 |
0 |
|
0 |
27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1 |
0 |
|
0 |
1 |
|
|
장애인복지관 |
12 |
0 |
|
0 |
12 |
|
|
주간보호센터 |
22 |
0 |
|
0 |
22 |
|
|
생활이동지원센터 |
11 |
0 |
|
0 |
11 |
|
|
수어통역센터 |
12 |
0 |
|
0 |
12 |
|
|
체육관 |
1 |
0 |
|
0 |
1 |
|
|
점자도서관 |
1 |
0 |
|
0 |
1 |
|
|
재활의원 |
1 |
0 |
|
0 |
1 |
|
|
정신보건 |
정신재활시설 |
8 |
0 |
|
0 |
8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관 |
13 |
0 |
|
0 |
13 |
|
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
13 |
0 |
|
0 |
13 |
|
❍ 코로나19 확산 방지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유관기관 안내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감염예방을 위한 활동지원사 관리 철저(활동지원 근무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 기관 내 감염 시 조치(돌봄 공백 방지 위한 대체인력 마련 우선 투입 등)
❍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 (일시) `22. 10. 4. ~ 별도 통보 시까지
- (내용) 접촉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허용,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수칙 완화 권고: 4,255개소(경로당 4,225, 노인복지관 21, 노인교실 9)
- (일시) ’22.10.12. ~ 별도 통보 시까지
- (방식) 3차접종자 이상 이용 권고, 식사 허용하되 공용음식 덜어 먹기 및 개인식기 사용 권고, 상호 비말 노출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고 등
❍ 대중교통시설 방역·소독 강화
- (운행차량 방역강화) 운행 종료 시 마다 소독 및 손소독제 비치 등
- (종사자) 운행시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 교육 등
- (대합실) 1일 1~3회 소독(필요시 수시 소독), 손세정제 비치
구 분 |
업 체 수(개) |
차량대수(대) |
비 고 |
계 |
12,120 |
27,171 |
|
시외버스 |
5 |
447 |
|
시내 및 농어촌버스 |
17 |
836 |
|
전세버스(출퇴근용 포함) |
83 |
1,937 |
|
택시(개인 및 법인) |
4,416 |
6,860 |
|
화물자동차 |
7,599 |
17,091 |
콜밴 202대 |
〈다중이용시설 외부 방역〉
(단위: 개소)
방역대상 |
방 역 실 적 |
비 고 |
|||
계 |
금 주 |
전주까지 |
추진율 |
||
14,945 |
162 |
84 |
78 |
1.1% |
ʼ21년 방역실적 20,698(139%) |
※ 방역차량: 78대(보건소 14, 가축방역 64) ⇒ 아파트단지,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
구급활동 지원
❍ 구급활동 현황(1.3.~ )
구 분 |
의심신고 (건수) |
의료상담 (건수) |
코로나-19 이송(인원) |
출동소방력(대/명) |
비고 |
|||
의심환자* |
확진환자 |
기타 |
차량 |
인원 |
||||
일 계 |
22 |
3 |
15 |
4 |
0 |
15 |
45 |
|
누 계 |
35,153 |
5,905 |
23,174 |
6,071 |
3 |
25,450 |
76,425 |
|
❍ 학생 유증상자 이송 현황(5. 27.~)
구 분 |
1차 이송 (선별진료소) |
2차 이송 장소 |
보호자인계 (2차이송×) |
||||
계 |
병원 |
학교 |
자택 |
기타 |
|||
일 계 |
- |
- |
- |
- |
- |
- |
- |
누 계 |
10 |
7 |
- |
2 |
1 |
- |
83 |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환자 이송 현황(2. 26. ~)
구분 |
이송인원 |
발생 장소(명) |
연령대(명) |
|||||||||
소계 |
접종 센터 |
자체 접종기관 |
위탁 의료기관 |
보건소내소 |
방문 접종 |
소계 |
18세 이하 |
19~64세 이하 |
65~74세 이하 |
75세 이상 |
||
일계 |
0 |
0 |
- |
- |
- |
- |
- |
0 |
- |
- |
- |
- |
누계 |
1,670 |
1,670 |
420 |
17 |
1,096 |
115 |
22 |
1,670 |
69 |
949 |
253 |
399 |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등 실적
구분 |
총상담 실적 (①+②) (건수) |
일반 |
코로나19 관련 |
|||||||||
소계① (건수) |
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요청 |
자원 정보 제공 |
질병 상담 |
처치 지도 |
기타 |
소계② (건수) |
구급대 이송병원 선정요청 |
자원 정보 제공 |
의료 지도 |
기타 |
||
일계 |
88 |
85 |
1 |
40 |
4 |
27 |
13 |
3 |
0 |
3 |
0 |
0 |
누계 |
53,366 |
47,696 |
583 |
19,282 |
2,270 |
18,583 |
6,978 |
5,670 |
206 |
3,740 |
37 |
1,687 |
의용소방대원 활동현황
구 분 |
합 계 |
마스크 제작 (공장, 저소득층) |
약국 판매 지원·안내 |
마을방역 · 예방홍보 등 |
생산적 일손봉사 |
|||||
회·개소 |
인원 |
|||||||||
일 계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
1,811 |
26,998 |
22 |
182 |
241 |
652 |
1,009 |
18,668 |
539 |
7,496 |
3 |
|
금일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금일 추진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 기 간 : 9 26. ~ 별도 명령 시까지
- 내 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건축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기차 등 운송수단)
- 향후계획 : 거리두기 해제 및 유지되는 방역수칙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생활방역 수칙 홍보·안내 점검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관리실태 파악 및 방역수칙 지속 홍보
❍ 기업체 대상 방역관리 철저 홍보 추진
❍ 보도자료 제공 4건, 전광판 홍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