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 김문근 단양군수 = 24일(수) 오전 10시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2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단양군,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최우수 선정!
- 도비 15억 원 확보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기 불어넣어 -
단양군은 충청북도 4단계 2차 연도(‘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도내 자치단체 중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도비 15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도비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2년부터 4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단양군 도담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다리안 D-CAMP 플랫폼 조성사업’, ‘디지털 뉴딜기반 스마트관광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충북도 4단계 사업 중 전략사업과 신성장동력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군은 이번 4단계 사업 평가에서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발표해 정성평가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담지구와 디탬프 조성, 관광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균형발전 사업을 단양군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살고 싶은 단양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균형발전 사업으로 다누리센터(1단계)와 만천하스카이워크(2단계)를 건립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곡면 주민 김종열 씨, 기부로 별빛 단양 사랑
단양군 가곡면에 거주하는 김종열 씨가 지난 22일 충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사랑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2013년 서울에서 귀촌한 김 씨는 2015년부터 단양별빛한옥펜션을 운영하며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열 씨는 “제2의 고향 단양군에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다”며 “나를 시작으로 많은 분이 나눔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다”고 말했다.
찬호농장 계란 기탁
영춘면 만종리 소재 찬호농장(대표 허종국)은 지난 22일 단양읍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매월 계란 20판 기탁을 약속했다.
허종국 대표는 “매월 정기적 후원으로 소외된 이웃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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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4.1.22부터 2.8.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일제 점검 ❍ 점검품목 : 선물용품(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제수용품(육류, 사과·배, 대추, 밤 등) ❍ 점검대상 :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백화점·중·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소장 김학수, 이하 제천·단양 농관원)는 설 명절(2.10)을 앞두고 1월 22일부터 2월 8일(18일간)까지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 중·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거짓 표시’및‘2회 이상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제천·단양 농관원 관계자는“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이 설 선물·제수용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의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설 선물·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책임자 |
소 장 |
김학수 |
(043-640-5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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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 |
담당자 |
주무관 |
손민철 |
(043-640-5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