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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 지원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 지원

-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우선지원, 8.19.()부터 신청 -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4중소기업육성자금 4차분 690억 원을 지원한다.

총지원규모 4,050억 원 / 1~3차분(1/3/6) 943개 사, 3,681억 원 융자지원 완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고,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소매 업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819()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40억 원1), 생산 및 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350억 원2)이다.

1)시설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300억원)

2)운전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210억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140억원),

 

특히 도는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과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50억을 우선 지원한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5억 한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에서 1.8%(티몬위메프 피해기업 1% 우대, -2.8%)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은 3억 한도, 2년 일시상환, 3%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혜란 경제기업과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확대했다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ebizcb.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20244차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지원개요

지원규모 : 3개 자금, 690억원

자금접수 : 24.8.19. ~ 소진시까지(24년 한)

지원계획

 

자 금 명

지원

규모

금회지원

(4)

지 원 조 건

비고

한도

용도

상환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3,250

690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40

10

시설

3년 거치

5년 상환

변동금리

(’24.3분기 3.91%)

실효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210

5

운전

2년 일시상환

은행금리 1.8%p

(피해기업 2.8%p)

실효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140

3

운전

2년 일시상환

3.0%(고정)

정기접수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

 

 

 

(대상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210억원(잔여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40억원(4차분)

(지원대상) 티몬,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운전자금(자재구입 등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 용도)

(지원방법) 피해기업 우선지원(평가 제외), 금리우대 추가경영안정지원자금 +1.0%p

(업종확대) 기존 업종(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운수업 등) , ·소매 업종 추가

 

접수 시기 및 규모

 

자 금 명

총 액

접수시기 및 규모

1

(1.15.~1.19.)

2

(3.11.~3.15.)

3

(6.10.~6.14.)

4

(8.19.~8.23.)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950

350

300

300

340

(8.19.~소진시까지)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50

1.15. ~ 소진시까지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210

(8.19.~소진시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50

50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400

150

(1.15.~소진시까지)

-

250

(6.10.~소진시까지)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

청년창업지원자금

10

1.15.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160

-

-

140

(8.19.~소진시까지)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0

6.10. ~ 소진시까지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0

1.15. ~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