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천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 진천군, 충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3. 진천군,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 부과
동 정
△ 송기섭 진천군수는 13일 오후 2시 백곡면 사송1길 17에서 진행되는 젤라팜 준공식에 참석
행 사
△ 2024년 덕산수박작목회 연말총회 = 13일 오전 11시 덕산농협 본점 2층
진천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진천군은 환경부 주관 2024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경쟁력이 높은 상수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 161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을 대상으로 급수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심의했다.
평가지표는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와 위기 대응 능력 △정수시설 운영관리와 수질기준 준수 △수돗물 음용률 향상과 정부 정책 이행 노력 등 수도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1차 제출된 평가자료를 점검하는 기본 평가와 현장 평가 결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발표 평가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군은 인구 5만 명 이상~20만 명 미만 Ⅲ그룹에서 △수질 기준관리 준수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 위기 대응 능력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질관리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충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비만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진천군은 12일 열린 ‘2024년 충청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비만예방관리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충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천군은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보건사업에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시․군 단위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전국 단위의 건강증진사업 평가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비만 예방, 한의약 건강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생거진천 건강생활 맞춤형 프로젝트 비(B)만(M) 굿바이(I)’를 주제로 한 우수사례를 제출했다.
해당 사례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65.6%를 기록했고, 장애인의 체질량지수(BMI) 감소율은 58.3%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체지방 감소율 85.7%, 체질량지수(BMI) 감소율 58.3%, 복부둘레 감소율 68.5%를 달성하며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7.1%로 나오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민간 운동시설과 협력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85개로 확대하는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한 점도 주목받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력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군, 제2기분 12월 자동차세 부과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7천893건, 총 3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현금 입․출금기(ATM, CD) 등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