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모집 시작
- 충북도가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은 11일 지난 2월 5일부터 시작된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을 오는 3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소상공인에게 1인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2023년에 시작하여 2024년까지 총 2,500명의 도내 청년 소상공인에게 응원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금년도에는 청년 소상공인 1,050명에게 창업응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신규 창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다.
또한, 충북도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착한 가격업소, 사업 관련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cbsb.kr)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043-230-9768)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기진작으로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충북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인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1 |
2025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1분기) |
1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 선착순 지급(신청자당 1회, 선착순 모집)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존 참여자 등
❍ (지원절차)
공고 및 모집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 및 지급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신청자 |
|||
공고일 |
신청기간 내 |
상시 |
매月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4.12.31.일 기준, 1985~2005년생) 3) 7년 이내 창업한 자(공고일 기준) ※ 2018. 2. 6. ~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 6) `23~25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2 |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모집 공고일 ~ 2025. 3. 28.(금) 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또는 방문 접수
※ 방문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연제준 대리
( 043-230-9768)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 출 서 류 |
비고 |
필수 |
① |
지원신청서 |
[서식2]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
③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4] |
|
④ |
만족도 설문지 |
[서식5] |
|
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5.2.5. 이후 발급문서 |
|
⑥ |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25.2.5. 이후 발급문서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⑧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5.2.5. 이후 발급문서 |
|
⑨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
선택 |
①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②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③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
3 |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제출 필수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소진 시기에 맞물려 지원자가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구분 |
인정기준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必 |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개별 이메일 통보
4 |
|
기타사항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메일 제출 시 제출 방법 준수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신청자 메일로 보완 요청하며, 일정기간 미 이행시 탈락될 수 있음
별첨 |
|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참고]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