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월)]
내 용 |
해 당 부 서 |
사진 |
영상 |
∙ 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행정복지센터서 수시 신청 가능… “카드 식별로 불편해소 기대” |
민원과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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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더 운치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사업 시동 - 건물‧광장 일원에 7월 조성 목표, 야간 명소화 및 직지특구 활성화 기대 |
고인쇄) 운영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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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 세금 회피하려 배우자에 건물 증여한 사례 적발… “끝까지 추적”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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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4.(금)
내 용 |
해당부서 |
11 청주시 “‘산광싹틔우기’로 감자농사 풍년 기대하세요” |
기술보급과 |
12 청주시활성화재단, 도시재생 첫걸음사업 참여팀 모집 |
활성화재단 |
13 청주시 여성취업, 새일센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
여성가족과 |
14 청주시보건소, 홀수년생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
청원보건소 |
15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청주시 드림스타트에 교재비 후원 |
아동복지과 |
16 청주시립합창단 ‘2025 청주합창대축제’ 성료 |
문예운영과 |
17 청주시 상생발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상생소통담당관 |
□ 주요 행사(2월 17일)
시 간 |
행 사 명 |
장 소 |
주관부서 |
참석자 |
08:40 |
주간업무보고 |
소회의실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청주 시장 |
10:00 |
제9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
정책기획과 (의회법무팀) |
|
17:00 |
청주시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 |
S컨벤션 (본관4층) |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청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
- 행정복지센터서 수시 신청 가능… “카드 식별로 불편해소 기대” - |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를 제작해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나 복지카드 등 여러 카드와 크기 및 형태가 비슷해 시각장애인들이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스티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만 신청할 수 있어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청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7세 이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스티커 신청을 수시로 접수한다.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제공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시각장애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점자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투명스티커로 제공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시는 월 1회 제작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카드 식별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밤에 더 운치있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야간경관사업 시동 |
- 건물‧광장 일원에 7월 조성 목표, 야간 명소화 및 직지특구 활성화 기대 - |
청주시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밤에 더 운치 있고 안전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박물관 건물과 광장에 경관 조명, 수목투시 조명을 설치해 고즈넉한 주변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은은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이 완료되면 박물관은 운천동 운리단길과 이어지는 야간 명소로 거듭나고, 직지문화특구 일대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향후 경관심의와 국가유산 형상변경 허가, 경관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명 설치 공사는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억5천만원(시비 100%)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흥덕사지와 어우러지도록 운치를 더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경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
- 세금 회피하려 배우자에 건물 증여한 사례 적발… “끝까지 추적” - |
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은 사상 처음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천7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을 매각한 체납자가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 건물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해당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